범도민회는 어제 열린 '잠들 수 없는 함성, 4·3항쟁'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제 작자인 김동만씨에 대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이란 판결을 내린 것이 매우 유감스러 우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새정부 들어서 남북간 평화무드가 정착되고 있 으며, 4·3진상규명과 도민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시대적 분위 기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란 냉전적 도구로 김동만씨를 처벌한 것은 법적타당성 이전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역사적판결이다. 법이나 제 도는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 게 바꿔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재판부가 현행법체계에 따른 불가피한 판결을 내렸다하더라도 변호인들이 주장하 듯 재판부가 '이적성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반증 없이, 추상적·자 의적 판단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는 점에 우리 역시 주목한다. 또한 '잠들 수 없는 함성, 4·3항쟁'이 지금껏 역사학자, 도의회, 시민단체들에 의한 진상규명작업의 성과와 수많은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작품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은 4·3진 상규명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 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도민 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1심 판결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동만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생각하며, 부디 2심재판부가 1심재판부와는 달리 현명한 판 결을 내려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내외적으로 냉전이 허물어지고 평화분위기가한 창 무르익고 있으며, 4·3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때에 내려진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더 욱 그렇다.
1999. 2. 19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임문철 신부/김현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