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청구자료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구별 투자금액현황 전부(별지
제2호서식) 나. 청구기간 : 지구지정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다. 청구목적 :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업무 모니터링
공개내용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사업 중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의 투자금액 현황 공개
2. 투자진흥지구별(JDC 추진사업 제외) 투자금액 비공개
비공개내용사유
귀하께서 요청하신 투자진흥지구별 투자금액 현황은 일부 업체와 협의한 결과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하며 JDC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의 투자금액 현황은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투자진흥지구별 투자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이 지정업체에게 문의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공문 발송(JDC→각 사업장) : ‘13. 10. 11 까지
- 지정업체 회신(사업장→JDC) : ‘13. 10. 18 까지 - 추가 정보 공개 : ‘13. 10. 25 까지
도 조례상 저희 기관에서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함에따라 관련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