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청구자료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지하수 사용량(이용량). -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지하수 사용(이용) 대금 납부 현황. -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사용량(이용량) 대비 골프장 사용량(이용량) 비율.
나. 청구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다. 청구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사용(이용)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공개내용
ㅇ 2010년~2013년 골프장 지하수 사용량, 2010년~2013년 골프장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현황,
2010년~2012년 지하수사용량과 골프장지하수 사용량 비교에 대한 자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