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3.05 | 접수번호 | 2904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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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통지일자 | 2015.03.16 | |
청구내용 | 1.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일/ 집행처(가맹점명)/집행 승인시각/집행액/집행내용 및 내역/대상인원수/집행방법(결제방법)) 2. 대상기간 2014년 7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요청한 공개방법에 충실해 주길 바랍니다. * 정보 부족 및 미공개시,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표시해야함을 알려 드립니다. |
-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끔 498000원정도 지출한 것들이 보입니다.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 일종의 공무 처리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 판공비는 예산서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비자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처는 국책사업 등의 정보 공개시 이익단체의 저항, 민원인의 노골적인 접근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통지침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62]
< 공 통 지 침 > ㅇ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ㅇ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해야 한다. ㅇ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 담당자는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적인 승인 제한업종 설정 등 클린카드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