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13 | 접수번호 | 2670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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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통지일자 | 2014.09.24 | |
청구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청구자료 -제주도내 LPG시설 안전관리 지도.단속 결과.(업자별 위반횟수, 과태료 부과액 등 포함) -제주도내 LPG시설 안전관리자 현황.(시설별) -제주도내 LPG판매조합과 충전소 4개 업체의 LPG판매가격 및 ㎏당 월별 판매가격 현황. -제주도내 겨울철 LPG가격 안정과 관련한 제주도 계획이나 입장. -제주도내 가스시설시공업자 시공기록 작성 및 보존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업자별 위반횟수, 과태료 부과액 등 포함) 나. 청구기간 : 2013년1월1일부터 2014년8월31일까지 다. 청구목적 : 제주도내 LPG시설 행정업무와 관련한 모니터링. | |||
공개내용 | 1. 붙임 1 (점검현황) 참조 * 업체별 위반 횟수 등 세부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7항 에 의거 공개가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2, 3 (안전관리자 현황)참조 3. LPG가격은 2000년1월1일 자유화되어, 업체 자율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1.11.25부터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LPG충전소, LPG판매소(연간120톤이상 판매), LPG집단공급 사업자에 대해 판매 가격이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실제 거래가격은 거래조건, 거래량에 따라 오피넷 가격과 상이할 수 있음 4. LPG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LPG가격과 관련된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격담합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하도록 하고, 도내 LPG 업체가 LPG가격 안정화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5. ‘14.1.21 신설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4항,제5항에 의거 가스시설시공업자 시공기록 작성 및 보존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완공도면 보관현황(‘14.1.21이후)은 3,058건이며, 지도․점검 위반, 과태료부과사항은 없습니다. |
<청구결과>
붙임 2 제주시 안전관리자 선임현황(2014.9.22).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