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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초를 짓밟고 정의를 외면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행정당국의 기만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네티즌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홍보 바랍니다)

    2007-11-11 17:45:42
  • 작성자Jin Ju () 조회수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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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대로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전문 - 제2차』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도대로노선폐지에 따른 市 행정당국의 범법행위와 부당함을 도민에게 알려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선 삼도대로대책위원회 위원장 진 성 주 입니다.
    정말 제주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하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주민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이윤을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현 정부 한마디로『민초(民草)를 짓밟고 정의를 외면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적어도 우리지역주민들에게는 그러한 표현으로 부합된 한심한 정치인으로 길이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대위에서 왜 이러한 표현을 주저함이 없이 서술해야하는지는 삼도대로대책위에서 작성한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 『2007년 3월 27일자 기자회견전문』, 그리고 『삼도대로노선폐지에 관한 진실과 그 대책』, 삼도대로개설추진관련 공문서류철, 삼도대로대책위원회 추진일지 등 여러 가지 관련문건을 읽어보시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만일 그 문건을 읽고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로가 생겨야 할 장소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도록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도대로노선폐지에 관한 진실과 그 대책』이란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져있으며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삼도대로(중로 1류 1호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삼도대로는 왜 미(未) 개설된 상태로 남아있는가?
    3. 市 행정당국, 그 무엇이 직무유기(職務遺棄)인가?
    4. 제주시정(濟州市政)을 총관(總管)하는 최종결재권자인 제주시장, 그 무엇이 직권남용(職權濫用)인가?
    5. 20m폭의 도로가 들어서야할 남문로타리 고지대 위치에 막은 창을 만들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심지슬럼가를 촉진시키고 있는 고층건물인 삼도 쉐르빌 2차 아파트 그 무엇이 의혹인가?
    6. 대다수 지역주민을 포함한 삼도대로대책위원회의 바람은 무엇이며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위 내용은 제주의 소리, 제주타임스 등 자유게시판에『불쌍한 서민 죽거나 말거나, 날강도에게 칼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삼도대로노선일대 지역주민들』이란 제목으로 6월 10일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의사회구현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항상 감시의 눈을 늦추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도대로노선에 관해 설명하고자합니다.
    제주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1호선이란 1952년 3월 25일 내무부고시 제26호로 결정되어 가칭 삼도대로(三徒大路)라 불려왔으며,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대로(大路)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던 시절로써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폭 20m, 길이 450m)의 중로(中路)는 그야말로 가장 큰 폭의 大道路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지형상 그리고 정치ㆍ문화상 가장 핵심부라 생각했기 때문에 중로에서도 1류 1호선으로 명명되었으며 사실상 어느 도로보다도 가장 먼저 건설되었어야할 제주의 맥(眽)을 가로지르는 핵심부의 큰 도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삼도대로의 노선(路線)은 남문로타리에서 서문로타리 구간(區間)으로 남문로타리에 위치한 3층 건물인 대일조명과 이화주단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굿뉴스여행사와 대진관광여행사를 관통하여 제주대학교병원 서쪽 길, 속풀이 해장국 앞길, 쉬는 팡 앞길, 중국학교 앞길, 진아타워 오피스텔 앞길, 구현대극장 앞길을 가로질러 서문로타리에 위치한 코리아 중고센타 및 송림반점을 관통 탑동과 해안도로변으로 이어지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폭 20m, 길이 450m)의 도로』를 의미 합니다.
    이 삼도대로노선은 장의사촌의 밀집과 더불어 교통 혼잡은 물론 구(舊)제주 도심지에서 가장 낙후된 슬럼가지역으로써 도심지공동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행정의 불감증을 표상하는 진실을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삼도대로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3월 27일 제주시청에서의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 노무현 대통령 각하께 탄원서를 비롯한 관련문건을 2차례 발송했으며, 그 외 2차례의 이메일 그리고 진정서를 상신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절차상 도의적인 예의를 지켜가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를 자제하면서 市 행정당국의 반성과 정부당국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삼도대로노선폐지와 관련한 민원사안이 해결도 안 된 시점에서 천부당만부당하게도 7월 25일자로 삼도쉐르빌 아파트 분양공고 현수막이 걸려있고 밤중에 몇 군데 불을 켜놓은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삼도대로대책위원회에서는 7월 25일자로 도의회에 진정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관련문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은 별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재정비시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同 민원사항을 통보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삼도대로대책위로 송달해버린 부메랑행정의 한심한 작태를 연출해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민원의 핵심과 본질 그리고 요구사항은 피한 채 관련행정당국에 문건을 이송만 하면 그 역할과 소임을 완수하는 것인가요?
    만일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수십 년 동안 건물세, 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오며 도로개설의 기대감속에 50년 넘게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다, 시 행정당국에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심지어 지역주민을 기만하면서 1952년에 지적고시된 도시계획노선(왕복 4차선)을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하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날강도한테 칼 맞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이성적 인간이라 볼 수가 없다는데 이의(異意)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길이 450m 폭 20m의 도로가 들어서야할 노선에 제주도민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미관을 해치면서 구제주의 맥(脈)을 차단시키는 고층건물(삼도쉐르빌2차아파트)로 막은 창을 만들어 도심지슬럼가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그 건물의 입주자를 위한 진입로용 소방도로가 생겨났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市 행정당국, 그 무엇이 직무유기(職務遺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십 년 동안 과부집촌에서 빠져나온 술 취한 손님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곤히 잠든 지역주민들의 새벽잠을 깨우며 몸살을 앓게 하다.
    2. 취객들의 길거리에서의 노상방뇨 심지어 주차된 차량 옆에서 큰일까지 보고 다음날 집 앞 도로청소라도 할라치면 돌아다니는 소주병과 쓰레기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불편을 끼치다.
    3. 설상가상으로, 수년 전부터 장의사(葬儀社)촌이 형성되어 심지어 도심지 한복판에서 도로상에 화환을 진열하여 상복(喪服)을 입고 두건(頭巾)을 쓴 채 돌아다니며 일을 보고 조문객을 맞이하는『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喪家地域』으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열악한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도심지 슬럼가로써의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사실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로는 도로상에서 함성을 지르며 윷놀이판과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지슬럼가형성의 장려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심지 한복판의 식당내의 분향소에 제주시정을 총관하는 최종결재권자인 제주시장의 대형 조기(弔旗)가 상시 비치되어 있고, 상제(喪制)를 상대로 업을 영위하는 토지주도 아닌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맡길 정도이니 말은 해서 뭣하겠는가.
    설상가상 격으로 이제는 삼도2동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에서조차 도로상에 버젓이 화환을 진열하여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제주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도미노식 이론에 입각하여 도심지슬럼가형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삼도지역 전체를 시(市)에서 운영하는 장의사촌과 상가(喪家)타운을 조성하기위해 모종의 모의를 꾸미고 있지나 않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
    국제자유도시와 뉴제주운동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과연 이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4. 또한 한밤중에 상을 당한 가족들의 울부짖는 곡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지역주민도 있어 시당국에 수차례 항의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도심지 상가(商街)지역에 더구나 남초등학교와 외국인학교인 중국학교가 위치해있는 곳에 장의사촌을 형성하여 분향소를 차리고 업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시 당국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5. 한번은 한 지역주민이 자신의 집에 오랜만에 여동생이 방문하여 며칠 묵으면서 지내다 갈 셈이었는데 오전에 길을 나서다 상복을 입은 유가족과 운구행렬이 이어지는 시커먼 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웬 동네가 이 모양이냐며 당장 그 날로 일정을 바꿔 떠나버렸다며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미치겠다는 하소연을 한바 있다.
    6. 서성로 일대지역의 실정이 이러니 누가 이런 동네에 거주하려하겠는가.
    신구간에 방을 빌리러왔다가 혹은 며칠 살면서 동네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대로 떠나버린다. 그러니 빈방이 속출하고 빈집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 것일까.
    지금은 사람이 거주할 동네가 아니라 하여 기존에 살던 지역주민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심지어 집주인이 떠나 빈집으로 방치되며 도심지 한복판에 흉물스런 모습을 한 채 폐가(廢家)형태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와 더불어 점(占)치는 집과 철학관이 들어서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타 지역주민이 밤중에 쓰레기와 쓸모없는 가구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얼마나 쓰레기동네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7. 교통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특히 서성로 일대는 제주시 지역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심하기로 소문난 곳이다.
    좁은 도로 양편에 주차차량과 초상집을 방문한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길 양쪽 이중·삼중 주차차량 때문에 차 하나가 겨우 빠져 나갈 정도일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로인한 주차문제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8.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집안에 급한 환자가 발생한다면 수송문제로 커다란 낭패를 감수해야할 지경이다.
    어떤 경우는 집 앞에 차를 주차하기는커녕 그 주변에도 주차할 장소가 없어 수차례 그 지역을 빙빙 돌다가 결국은 주차하지 못하고 수백m 동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집으로 오면서 분을 삭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서성로 지역일대 지역주민들은 과연 언제까지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시 행정당국의 개선책과 해결방안을 기대하겠는가.
    9. 시 행정당국에 그간 도로를 내어달라고 지역실정을 전달하며 수십 차례 건의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예산타령만 하면서 안일 무이한 근무자세로 일관해왔다.
    또한 장의사촌과 식당 내에 분향소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면서 도심지 슬럼가형성에 박차를 가한 행정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삼도대로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며 위헌을 일삼는 도시계획법을 마구잡이식으로 입안하고 시행하는 행정가들의 만행으로 인해 그간 불쌍한 서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당해왔는지 이번 일로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은 하나의 『준비단계』로 보고 앞으로 우리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을 때 까지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합니다.
    지난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 각하와 영부인 권양숙 여사님께 각각 탄원서 1부, 지역주민 탄원 서명(118명)지, 삼도대로 대책위 기자회견전문 1부, 삼도대로노선 폐지 부당성에 관한 도내일간지 기사내용 5부를 첨부하여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5월 8일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팀/조사관 이보언님께서 내도하여 지역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접수된 공문(2007년 4월 6일자)에 의하면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민원내용 검토 및 현지조사만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쓰여 있는데, 지역주민을 만나고 2시간 만에 당일 돌아가야 한다며 떠나버렸습니다.
    제주지역에 며칠 기거하며 일일이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귀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장소에서 해당지역으로 이동 중 차를 멈춰 폐가, 장의사촌, 점집, 철학관 등 슬럼가 현장주변뿐만 아니라 삼도대로노선에 관한 설명을 하기위해 차를 멈추려했지만 됐다면서 운행을 재촉했고 시 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삼도대로노선 주변일대 주민의 55년간의 인고와 한과 절규의 세월을 어떻게 단 2시간 만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명색이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공무수행에 충실을 기해야하는데도 형식적인 조사로 요식행위를 갖춰 일을 마무리하여 우리의 한 맺힌 민원을 잠재우려하니 우리지역주민이 어떻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믿겠습니까.
    우리지역주민들은 대통령 각하의 명을 받고 내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관님을 암행어사라 여겨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의 발언과 태도가 참으로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삼도대로대책위원회 추진일지 3매 1부, 삼도대로추진위원회 추진일지 18매 1부, 삼도대로노선폐지에 관한 진실과 그 대책 1부, 삼도대로개설추진관련 공문서류철 사본 1부를 참고자료로 넘겨주었는데 사진자료는 필요 없다며 외면했으며, 공문서류철 사본은 나한테도 있다며 받지 않으려다 거듭된 재촉에 의해 귀찮은 듯이 마지못해 인수하는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한 주민들이 『어떻게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1952년도에 지적 고시된 삼도대로노선 도시계획을 하루아침에 무산시킬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관께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청회나 지역주민 동의 없이 기존 도시계획을 폐지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발언을 하여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그에 위원장인 저는 도대체 몇 장 몇 조 몇 항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있는지 그 근거를 대라고 반박을 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市 행정당국에서 불쌍하고 힘없는 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면서 고충을 가중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위에서 춤을 추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응대했습니다.
    우리 삼도대로대책위원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공청회와 지역주민 동의 없이 더구나 지역주민을 기만하면서 도시계획노선을 폐지시켜도 무방하다는 조문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철저하게 위반하면서 시 행정당국에서 삼도대로노선을 폐지시켰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제주의 핵심지역인 맥을 차단하여 도시미관과 조망권을 해치고 삼도대로노선일대지역주민들의 국민의 삶의 질을 극도로 유린시킨 행정의 횡포 이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만일 조사관의 발언대로 그 말을 굳이 고집한다면 명명백백히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市 행정당국과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인제 그만 두시죠.
    舊 한국시대의 구태의연한 역할을 떠맡아 서민의 한과 설움과 애절한 민원을 잠재우도록 참여정부에서 지시하던가요?
    민원에 대한 본질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맥을 짚어 정확한 진단과 수술로써 합당한 사후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흔들면서까지 시정(市政)과 도정(道政)의 그릇된 범법행위에 박수를 보내고 묵인하며 불쌍한 서민의 민원을 잠재우려 노력한 참여정부 어쩌다 정부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약육강식의 엉뚱한 법을 적용하며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책임행정의 부재와 부도덕성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소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장 제3절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란 조문(條文)을 검토해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 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 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부에서 지난 1999년 12월 29일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여 개정법 시행 후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기존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일몰제』라는 악법을 제정하여 불쌍한 서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짓밟으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하지 못한 도시계획관련입안행정가들이 북 치고 장구치고 신중하지 못한 제멋대로의 편의 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 일부터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정부와 행정기관의 시책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준 인고의 세월을 높이 평가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 사업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설정하여 시행을 반드시 추진하는 『도시계획일출제』를 적용하여 불쌍한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책임행정의 표상을 의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연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주민들은 도심지슬럼가로써의 주거환경과 각종 재산권 행사에 따른 규제 속에서도 그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고 55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政府와 道政 그리고 市政을 철석같이 믿고 꾹 참고 기다려온 것은 언젠가는 뚫릴 삼도대로의 개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상업지역으로써의 적용을 받아 그간 토지세 건물세 그리고 심지어 도시계획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왔는데,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이 주민을 기만하면서 삼도대로노선을 무산시키고 20m폭의 도로가 들어서야할 고지대 위치에 흉물스런 고층건물로 막은 창을 만들어 악명 높은 도심지슬럼가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면 의혹의 눈길을 던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市 행정당국의 주장대로 적법절차에 의해 삼도대로노선이 폐지된 것이라면 왜 국익을 위한 국책사업도 아니고 제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도 아닌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더군다나 도심지 한복판에 미관을 해치면서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조망권을 해치는 황당한 사업에 안달이 나서 조급하게 부산떨며 착수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같은 행태가 옛 도심 활성화를 공약 및 정책으로 내걸었던 김태환 전 제주시장과 김영훈 현 제주시장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같은 밀실과 탁상행정이 뉴 제주 운동의 지향점이며,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주소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삼도대로노선폐지에 따른 의혹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2004년 11월 5일 市 행정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이 선행되어야하며, 토지 및 건물주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구역지정이 가능하고 구역지정이 고시되면 그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므로 모든 행위 허가 등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부라는 명목으로 삼도대로노선상의 토지주들은 제외한 채 위치도면(공문 첨부물)상에 해당되는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지만 무위로 결말이 났습니다.
    삼도대로노선개설을 무산시킬 1차 계획을 꾀했다는 증거가 위치도면상에 나타난 벨트로 묶인 구역지정을 보면 여실히 나타나있으며 시 행정당국의 야비하고 황당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부라는 명목으로 삼도대로개설을 무산시킬 모의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2001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했던 용역실시에서 삼도대로개설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었던 것을 불과 몇 년 만에 2004년 12월경 또다시 무리하게 타당성 검토 및 정비용역을 삼도대로노선을 포함하여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市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발의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부랴사랴 20m폭을 12m폭으로 도로 폭을 축소시킨다는 명목으로 지역주민을 기만하며 의견수렴작업에 들어가 요식행위를 거쳐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2005년 4월 12일 삼도대로노선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삼도대로노선이 무산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지역주민들이 나서고 분통을 터트리며 절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삼도대로노선이 전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한데 전혀 모른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시 행정당국에서 삼도대로노선의 길이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폭원축소라는 명분으로 지역주민을 기만했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폭원축소를 하더라도 원래 계획된 삼도대로노선을 12m폭으로 축소하여 길이 450m의 도로가 개설되고 혹시 차량 통행이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것조차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서로가 살아가기 위해 바쁜 생업에 종사하며 까맣게 잊고 있다가 20m폭으로 도로가 들어서야할 장소에 지역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삼도대로노선이 무산되어 대형건물이 들어선 후에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시 행정당국에서 삼도대로노선의 폭원축소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식행위와 기만행위를 거쳐 지역주민동의 없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삼도대로노선을 무산시켜 대형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모의를 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30일 市 행정당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절차에 의해 삼도대로노선이 폐지됐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는【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한다.】는 내용과『도시관리계획법』에【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기본적인 법조문도 무시하고 의견수렴 시 폭원축소라며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일종의 사기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연한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 지역주민들을 농락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할 것인가.
    지난 2007년 3월 27일 기자회견이 끝난 바로 직후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現도시계획 정비담당과장이 관련문건을 내보이면서 당시 제주시 당국에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그것도『폭원축소』라는 미명하(美名下)에 통지서를 발송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5명은 반대했지만 3명은 찬성의견을 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삼도대로 노선을 폐지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 인간이거늘 이런 어처구니없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이 시 행정당국의 뻔뻔스런 해명에 참으로 개나 소나 돼지도 웃을 일입니다.
    삼도대로노선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만도 50여명이 훨씬 넘는데 삼도대로토지주 8명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더구나 반대의견이 2명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도대로노선폐지를 결정했다면 누가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인 저의 집안 토지주 만도 5명입니다.
    8명만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시 행정당국에서 이제 와서는 토지소유자 40명에게 주민공람사항을 통보한 결과 토지주가 제시한 4건 외에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말 바꾸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4건의 의견서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는 결론으로 귀착됩니다.
    공식석상에서까지 행정기관이 거짓말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거짓행정으로 시정(市政)을 펼치고 있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런 거짓행정으로 여태껏 불쌍한 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해왔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러한 화이트칼라범죄성 행정의 횡포를 뿌리 뽑고 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 행정당국의 말대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더구나 지역주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도시계획노선폐지감행에 아무런 하자가없다면 도대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조문(條文) 제 몇 장 몇 절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있는지 명확히 근거를 대라.
    2007년 3월 25일 일요일 삼도 2동사무소에서 삼도대로 도시계획무산에 따른 주민대책회의를 가졌는데, 회의를 갖기 전 삼도 2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측과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살벌한 훼방작전으로 참석하려했던 일부 주민이 되돌아갔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더 나서서 뛰어야할 위치에 있는 사회지도층인사들의 태도나 언행이 그 모양이니 공작정치의 면모를 피부로 실감했으며, 그들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에 더 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추진과정에서 고위층의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는지, 건물주와 시장, 삼도지역 사회지도층인사와 도시계획 담당 국ㆍ과장과의 이해관계, 또한 인가과정에 대한 의혹 등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제주시 당국은 회의록과 같은 정보공개와 제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명단공개를 시종일관 회피하고 있는데 그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부지매입시점과 인가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캐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삼도대로노선폐지 전 시기에 대리매입 흔적이 있는지 당사자간 매입은 이미 이루어지고 법적 등기시기만 조작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 행정당국의 실무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 소환을 하여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삼도쉐르빌2차아파트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있었던 사회지도층인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여 의혹한점 없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1973년 피해보상금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승낙서를 토지주해당자 전원으로부터 받고 이를 시장 앞으로 제출하자, 1974년 김태진 시장 재직 시 본 도로 개설예산 4,400만원을 확정하여(시장실에 사업시행계획 부착)사업을 시행하려했는데 道(이승택 지사)로부터 사업변경지시가 있어 이 예산을 공항도로 신설비로 전용해버렸습니다.
    공항도로사업이 시급했다면 국비지원을 요청하거나 대한항공 측에 도로개설사업비를 지원 요청하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해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 사업우선순위를 삼도대로개설을 최우선으로 설정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했어야했습니다.
    과연 해마다 道나 市에서 부르짖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미뤄왔는가요.
    그렇다면 예산타령만하는 시 행정 당국이 무슨 자금으로 외부 지역개발에 치중하며 삼도대로를 제외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역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지역적인 균형개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가 되어야한다는 도로사업의 선정기준보다는 우선 친인척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투기성에 일가견이 있는 건설주들과 결탁하여 밀실행정이나 하고 또한 삼도대로개설에 드는 사업비라면 오히려 떡 반 나누듯 쪼개어 평소 목소리 높은 지역주민들에게 선심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의 이미지관리 등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적 발로가 아닐까요.
    시 당국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1년에 100m씩만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했어도 5년이면 공사가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삼도대로대책위원회에서 삼도대로개설추진위원회가 개설추진을 노력해오면서 행정당국과의 수십 차례 오고간 공문을 분석하고, 대책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행정당국을 향한 비난의 절규와 쓴 소리를 종합해본다면,
    예산이 확정되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려고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용이나 하고, 제주시장명의로 회신된 수십 차례의 공문에 의하면 그때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어온 점과 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은 깊게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도로개설사업에 관심을 갖고 다음연도에는 필요한 사업비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우리지역주민을 기만했으며,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탁구경기(Table tennis game)의 핑퐁(ping-pong)식 무사태평하고 무책임한 시정과 도정을 펼쳐오다, 시 행정당국에 그간 도로를 내어달라고 지역실정을 전달하며 수십 차례의 건의와 피눈물 나는 노력은 뒤로 한 채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의안(議案)으로 삼도대로도시계획무산 건을 상정하여 결국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더구나 길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폭원축소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을 기만하여 어느 날 갑자기 삼도대로도시계획 전면무산이란 극약처방의 만행을 자행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법에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힘쓰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국가를 위하고 올바른 市政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할 임무를 띤 시 행정당국의 최고 수반(首班)인 행정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역행되는 공익을 저해하는 황당한 사업을 그것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심지어 지역주민을 기만하면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며 시행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삼도대로가 미(未)개설된 상태로 남아있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삼도대로가 개설될 지역에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 지역에 도지사나 시장이 거주했더라면 해답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다면 삼도대로노선일대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종일관 政府와 道政 그리고 市政을 철석같이 믿은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지역주민을 포함한 삼도대로대책위원회의 바람은 무엇이며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1. 2007년 9월 16일 일요일 제주 전 지역을 강타한 나리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삼도대로노선일대지역주민들이 여태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침수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삼도대로노선일대 바로 옆쪽에는 제주시내 4개의 주요하천 중 제주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병문천이 복개공사로 인해 물이 넘쳐나 방안은 물론 주차시켜놓았던 차량까지 휩쓸어버린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자연이 만들어준 물줄기의 하천을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복개를 하여 도로와 주차장을 만들어 숨통을 옥죄어 놓은 행정당국이 병문천을 복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삼도대로개설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던 것입니다.
    1991년 8월 26일자(월요일) 제민일보에 의하면,『탑동매립사업의 개발이익환수방안으로 제기된 병문천의 복개가 제주시 전체의 발전과 자연환경파괴의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의견이 병문천복개협약의 당사자였던 탑동문제해결범도민회 측은 물론 시민들과 道ㆍ市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나, 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당국에서는 복개를 결정하는 등, (1990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됨)』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관료주의적, 편의주의적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탁상행정이 크나 큰 화를 자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병문천을 자연의 상태로 복원하여 자연생태학습장으로써의 활용과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는 휴식공간과 도심속 관광명소로써의 자리매김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보면서 나머지 하천들도 단지 준설(浚渫)공사로써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후속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냥 방치해둔다면 앞으로 커다란 재앙과 함께 상판이 무너지는 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952년 3월 25일 내무부고시 제26호로 지적 고시된 제주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1호선 (가칭 삼도대로 三徒大路) 개설확장공사를 원래 계획대로 지금 당장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대란에 대비하고 구제주의 상권(商圈)을 살려 구제주의 위상을 복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2. 원래 도시계획대로 폭 20m 길이 450m의 직진도로인 『삼도대로노선』이 개통된다면 남문로타리에서 서문다리옆길로 이어지며 탑동으로 연결이 되고 현재 중앙로에 편중된 동ㆍ서 방향 버스노선이 2갈래 노선으로 분산되어 가중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제주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도 탁 트인 난바다와 관탈섬, 추자섬 등 구제주 전경의 진수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도만 상업지역일뿐 『도심지슬럼가 혹은 도심지달동네』라는 치욕적인 오명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균형개발과 상권(商圈)이 형성되어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삼도대로노선 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되 시설면에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걸 맞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가지타운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더구나 지역주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삼도대로도시계획노선폐지를 한 것은 원천무효이며,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뉴제주 운동과 구제주 뉴타운 조성의 일환이란 명분으로 앞으로 더 이상의 황당한 모의를 중단하라.
    5.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남의 물건을 전문적으로 사거나 알선하여 주는 사람을 『장물아비』라하고 그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장물취득죄』가 있다는 것은 일반상식적인 내용인데,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불법적으로 도시계획노선을 폐지시킨 대지위에 건물을 지으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6.『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더불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행정공무원은 우리 불쌍한 서민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지요.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 동의 없이 더구나 지역주민을 기만하면서 삼도대로노선을 폐지해버린 시행정당국의 범법행위에 대해 관계자 전원 사법처리가 되고 일벌백계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하나 반성의 빛을 보이고 도내 일간지에 사과문 게재는 물론 삼도대로노선개설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죄 값은 묻지 않겠다.
    7. 만일 지역주민의 피눈물 나는 인고의 세월과 절규를 뒤로한 채 우리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짓밟는다면 삼도대로대책위원회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내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과 검찰기관에 고발고소에 따른 수사의뢰요청을 시발점으로 국회는 물론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정부 각 관계중앙부처,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 등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도대로노선폐지에 따른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기울여 관계자 전원 심판대위에 올려 서민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정의사회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주도민여러분,
    만일 형제자매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네주민, 아니 연고가 전혀 없는 한 나그네가 날강도에게 칼을 맞아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나 몰라라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서 완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제주도민 여러분의 의지와 올바른 판단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떠맡아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와 올바른 판단에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완성된 건물을 어떻게 철거할 수는 없겠지 하는 행정당국의 구태의연한 관행과 배짱행정을 이번 기회에 깨트려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간곡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지적(地籍) 고시(告示)된 도시계획시설도 제대로 해결을 못해 방치하거나 삼도대로노선폐지에서 드러났듯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란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공익을 저해하는 황당한 사업을 모의하며 택지개발 쪽으로만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도심지공동화현상으로 빈방 빈집 빈사무실이 넘쳐나고 제주도내에서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며 1980년 3,000명이 넘었던 북초등학교의 전체학생인원이 현재는 폐교위기를 운운하는 등 380여명에 불과하며 남초등학교 또한 44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도시건설정책을 발표하며 혁신도시 운운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며 이윤을 추구하고 또 다시 투기의 조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못내 아쉽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저의 삼도대로대책위에서는 2008년 새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참신한 정부가 들어서면 행정자치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용 탄원서명을 현재 1,000여명을 받아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서명 작업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政府와 행정기관의 施策을 시종일관 철석같이 믿고 따라준 지역주민의 55년이란 엄청난 인고의 세월에 대해 높이 평가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善行을 기리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이번 삼도대로도시계획무산에 따른 사태에 대해 市와 道 당국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합당한 후속조치가 있어야하며 정부차원에서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당국에서 삼도대로대책위에 이의(異意)가 있다면 제주도민이 지켜볼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떳떳하게 공개토론회를 갖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삼도대로대책위원회와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新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의지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29일


    삼도대로대책위원회


    참 고 : 삼도대로대책위원회 위원장 진 성 주

    이메일 주소 : jemika@hanmail.net C.P. 019-416-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