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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조피렌 검출 식용유 유통량의 0.8%만 회수 식약청 또 실수 ..?

    2007-09-14 19:46:17
  • 작성자국회 () 조회수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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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규격제도 있으나 마나"
    벤조피렌 검출 식용유 유통량의 0.8%만 회수
    "권장규격제도 있으나 마나"
    벤조피렌 검출 식용유 유통량의 0.8%만 회수

    fenews.이상택 기자, 2007-09-14 오후 2:01:01


    법적 구속력 없어 국민 건강 크게 위협
    장복심의원 '권장규격 운영결과' 밝혀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재출한 '2007 권장규격 운영결과' 나타났다.

    이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유 8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5%인 9개제품에서 권장기준 2ppb보다 최대 2.4배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장의원은 식약청이 이들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조치했지만 수입과정에서 전량 반송된 2개제품을 제외하고 유통된 1만3763Kg 중 0.8%인 113Kg만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대장균이 검출된 젓갈의 경우는 베트남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3개제품에서 대장균 양성반을 보였으며 이같은 젓갈이 4만2400Kg이나 유통됐다고 장의원은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수은, 카드뮴, 납과 같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미국산 4개, 중국산 1개 등 총 5개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S사의 식이섬유보충용제품인 '뉴트라-피버'는 카드뮴이 권장규격(0.05이하)의 7배를 넘었고 수입된 395Kg이 유통됐다고 장의원은 폭로했다.

    장의원은 미국산 제품처럼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건강기능식품 유통량이 총 599Kg에 달한다고 밝혔다.

    젤리와 밀가루에서는 납이 각 1건씩 나왔다. 젤리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젤리 베리 카푸치노 플레이보)에서 기준치(0.5ppm이하) 보다 1.92배 높은 0.96ppm이 검출됐고 총 160Kg이 유통됐다. 밀가루는 프랑스산 '프렌치 휘트 플로어'에서 기준치(0.2ppm)보다 2.5배 높은 0.49ppm이 검출됐고 유통량은 모두 2만2500kg이나 됐다.

    알츠하이머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알루미늄은 좌라류와 건면류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장의원은 지적했다.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과자류는 21건, 건면류는 9건 등 총 30건으로 나타났으며 과자류의 경우 국내 S사의 '네모스택 매콤한 맛'에서 기준치 50ppm이하의 4.3배를 초과하는 215.9ppm이 검출됐고 총 3만2700Kg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6개,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각 3개, 벨기에와 필리핀이 2개, 국내산이 2개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과정에서 검출사실을 인지하고 전량반송시킨 중국산 4개제품(1만125Kg)을 제외한 나머지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면 등 건면류의 경우는 중국 K사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183.5ppm이 검출돼 기준치(100ppm이하)를 1.8배 초과했고 유통량은 6375Kg에 달했다.

    이처럼 기준치를 조과한 9개 제품은 총 18만5127Kg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의원측은 분석결과를 밝혔다.

    트랜스지방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이번 운영결과 적지 않았다.

    경화유의 경우 조사대상 50개 제품중 14%인 7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중 국내 D사의 '저지방옥수수마아가린' 제품에서 트랜스지방이 26.9%가 검출돼 기준치(5% 이하)를 5.4배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은 지난해 11월 단종됐지만 시중에 유통된 3710Kg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장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같은 D사의 1개제품, 싱가폴 2개, 미국 2개, 일본 1개제품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장의원은 지적했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고 있는 권장규격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판매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식약청이 자진회수조치를 취했던 벤조피렌 검출 식용유지의 경우 유통된 1만3763kg 가운데 단지 0.8%만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유통되어 국민이 섭취한 점 등을 볼 때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품환경신문






    이상택 기자, 2007-09-14 오후 2:01:01


    법적 구속력 없어 국민 건강 크게 위협
    장복심의원 '권장규격 운영결과' 밝혀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재출한 '2007 권장규격 운영결과' 나타났다.

    이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유 8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5%인 9개제품에서 권장기준 2ppb보다 최대 2.4배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장의원은 식약청이 이들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조치했지만 수입과정에서 전량 반송된 2개제품을 제외하고 유통된 1만3763Kg 중 0.8%인 113Kg만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대장균이 검출된 젓갈의 경우는 베트남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3개제품에서 대장균 양성반을 보였으며 이같은 젓갈이 4만2400Kg이나 유통됐다고 장의원은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수은, 카드뮴, 납과 같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미국산 4개, 중국산 1개 등 총 5개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S사의 식이섬유보충용제품인 '뉴트라-피버'는 카드뮴이 권장규격(0.05이하)의 7배를 넘었고 수입된 395Kg이 유통됐다고 장의원은 폭로했다.

    장의원은 미국산 제품처럼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건강기능식품 유통량이 총 599Kg에 달한다고 밝혔다.

    젤리와 밀가루에서는 납이 각 1건씩 나왔다. 젤리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젤리 베리 카푸치노 플레이보)에서 기준치(0.5ppm이하) 보다 1.92배 높은 0.96ppm이 검출됐고 총 160Kg이 유통됐다. 밀가루는 프랑스산 '프렌치 휘트 플로어'에서 기준치(0.2ppm)보다 2.5배 높은 0.49ppm이 검출됐고 유통량은 모두 2만2500kg이나 됐다.

    알츠하이머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알루미늄은 좌라류와 건면류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장의원은 지적했다.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과자류는 21건, 건면류는 9건 등 총 30건으로 나타났으며 과자류의 경우 국내 S사의 '네모스택 매콤한 맛'에서 기준치 50ppm이하의 4.3배를 초과하는 215.9ppm이 검출됐고 총 3만2700Kg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6개,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각 3개, 벨기에와 필리핀이 2개, 국내산이 2개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과정에서 검출사실을 인지하고 전량반송시킨 중국산 4개제품(1만125Kg)을 제외한 나머지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면 등 건면류의 경우는 중국 K사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183.5ppm이 검출돼 기준치(100ppm이하)를 1.8배 초과했고 유통량은 6375Kg에 달했다.

    이처럼 기준치를 조과한 9개 제품은 총 18만5127Kg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의원측은 분석결과를 밝혔다.

    트랜스지방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이번 운영결과 적지 않았다.

    경화유의 경우 조사대상 50개 제품중 14%인 7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중 국내 D사의 '저지방옥수수마아가린' 제품에서 트랜스지방이 26.9%가 검출돼 기준치(5% 이하)를 5.4배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은 지난해 11월 단종됐지만 시중에 유통된 3710Kg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장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같은 D사의 1개제품, 싱가폴 2개, 미국 2개, 일본 1개제품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장의원은 지적했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고 있는 권장규격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판매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식약청이 자진회수조치를 취했던 벤조피렌 검출 식용유지의 경우 유통된 1만3763kg 가운데 단지 0.8%만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유통되어 국민이 섭취한 점 등을 볼 때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