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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2007-08-01 14:58:51
  • 작성자선관위단속팀 () 조회수2169
  • +파일첨부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입니다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의 규정에 위반됨으로 게시자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07. 8. 1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