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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의금, 부의금에도 세금 부과를?

    2007-07-30 22:49:48
  • 작성자천년바위 () 조회수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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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의금, 부의금에도 세금 부과를?

    천년바위

    요즈음 들어 부쩍 ‘세금은 우리들의 가슴을 무겁게 해주는 대신,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해준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나라를 경영하는데 부하된 국민적 의무에 어디라고 감히 반감을 갖겠습니까마는, 세금고지서를 받아들고 보니 괜히 심사가 불편해진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런 심사가 나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신도시건설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이다 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가자 무거운 가슴과 가벼워진 호주머니를 가진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 평범한 조세원칙을 전적으로 믿는다 해도, 내가 과연 세금이 오른 만큼 비례하여 소득이 높아 졌는가를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 불편한 심사는 그대로 현재진행의 형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 불편한 심사를 더욱 무겁게 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들끼리 주고받는 말들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 원에 대한 세금얘깁니다. 증여세를 내야 한다느니, 상속세가 어떻고 하는 것에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가슴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같은 당 후보인 홍준표도 지적 했습니다만, 돈의 성격이 유족생계비로서 일종의 부의금 같은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왜 안 물리느냐 한다면 바야흐로 별별 항목의 세금폭탄이 투하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무정책 당국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원(稅源)이라 하여 반길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렇다면 결혼식 축의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에 이르러, 검증도 좋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에 대한 걱정보다, 오른 세금에 대한 생계압박 걱정보다, 또 다른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까봐 걱정을 해 봅니다. 더 이상 가벼워질 호주머니도, 더 이상 내려앉을 가슴도 없는 필부의 과민반응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