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의 일정을 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팬클럽, 포럼 등의 회원이 당내 경선 선거인의 자격으로 합동연설회장에 참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팬클럽, 포럼 회원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을 통해 합동연설(토론)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단체차원에서 참석하는 행위
○ 선거인이 아닌 팬클럽, 포럼 회원 등이 합동연설(토론)회에 참석하는 행위
○ 합동연설(토론)회장에서 후보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인쇄물, 수기, 표찰, 피켓, 현수막 등 시설물을 배부·설치하거나 어깨띠, 모자, 티셔츠 등을 착용하는 행위
○ 합동연설(토론)회장에서 피켓, 수기, 사진 등을 들고 지지후보자를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 합동연설(토론)회의 참석을 대가로 금품, 교통편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선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 지원단체 회원, 학교 선후배, 친목계, 동호회원 등에게 경선선거인 매수를 위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