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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문★

    2007-07-18 13:33:22
  • 작성자사이버선감단 () 조회수1858
  • +파일첨부
  •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사이버상의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에 흑색·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글 등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사이버상 글 게재시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2007. 11. 27~12. 18)이 아닌 때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되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고발·수사의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파장도 이에 비례해서 클 것이라는 것은 네티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글을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다듬어 사이버가 건전한 토론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1588-3939, 723-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