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유력 대선후보로의 등장과 비례하여 정수장학회 문제가 고개를 세우고 있다. 김지태라는 부산 갑부가 소유했던 부일장학회,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과 문화방송 그리고 토지 10만평을 1962년 강제 헌납받아 토지는 국방부에, 언론 3사는 5.16장학회로 이전하고 그후 전두환 정권 때, 명칭을 정수장학회로 바꾼 것.
이 문제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 전인 88년 김지태의 유족들이 부산일보 소유권 반환신청의 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식화 된 사건이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반환하라는 것이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 만든 과거사위원회를 동원하여 다시 정수장학회의 국가반환을 압박하고 나섰다. 즉 김지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국가가 항변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인데, 그렇다면 당시 강제헌납 받았던 재벌들의 재산은 물론, 최근 삼성과 현대의 상속과정 탈세문제로 기부했던 1조 8천억 원도 이 정권이 끝나면 모조리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수장학회 문제에 집착을 보이는가. 2004년 탄핵총선에서 121석을 확보한 박근혜가 새롭게 등장하고, 최근 한나라당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수면으로 띄우면서 박근혜 흠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60년 노무현 대통령이 중학생때 부일장학회의 장학금을 수령하였고, 김지태의 부산상고 동문장학금인 백양장학금을 받아 부산상고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인연은 그 후에도 연결되어 김지태의 삼화그릅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법인세, 상속세 117억원에 대한 소송을 벌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각별한 인연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갚는 그의 아름다운 성정(性情)으로 보아 이번 정수장학회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