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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5일부터 주민소환제도 시행됩니다.
2007-05-20 0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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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민소환제도 (kimmk77)
조회수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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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100이상
지역구시,도의원:해당지역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20/100이상
으로 청구가가능하구요
주민소환 투표권자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요즘 제주도는 주민의 의견은 거의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민의 소리는 묵살한 채
정부의 허수아비를 자초해서
제주도민들을
나침반이 고장난 배에 타도록 한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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