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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정 연구원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06-08-24 18:23:58
  • 작성자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 () 조회수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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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정 연구원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6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화해와 단합을 하는 6.15시대라고 일컬으며 각 계층과 부문의 남북공동행사를 치루고,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며 통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 한국민권연구소 최희정(필명 김선주) 상임연구원이 지난 2003년~2004년 학생운동 당시 인터넷 상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 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희정 연구위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조국통일을 위해 열정적인 연구와 실천활동을 해온 통일운동가이다. 최희정 연구원을 구속한 것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가로막고 분단과 파쇼의 낡은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반통일 보수세력들의 준동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최희정 연구원 구속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이주희 학생위원장이 이미 끝난 사건으로 재기소된 사건과 전교조에 대한 색깔론 시비, 민주노총 혁명열사릉 방문 사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보수세력과 공안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최근의 흐름을 볼 때 이번 최희정 연구위원 구속사건의 문제는 단순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권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사활의 걸린 심각한 사태이다.

    최근 북에 커다란 물 피해가 있어 우리 국민들이 뜨거운 동포애를 모아 수해모금을 진행하는 등 누구나 통일을 바라고 민족애를 발휘하고 있는 이때 일제시절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과 예비검속법을 본뜨고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오늘까지 사실상 정권유지법으로 작용해왔던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다시금 적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세력들과 공안당국은 더 이상의 준동을 그만두고 최희정 연구원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은 낡은 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만약 보수세력과 공안당국의 계속적인 준동을 한다면 역사적인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3대 애국운동의 해(2006년) 8월 24일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