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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제주도당국의 한라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케이블카 허가) 신청에 즈음한 성명

    2006-06-08 18:31:25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gom9800) 조회수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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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당국의 한라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케이블카 허가) 신청에 즈음한 케이블카 반대 도민연대의 성명


    '2001년 2월 12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제주도당국이 끝끝내 한라산케이블카 허가 신청서를 이날 환경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케이블카가 환경보호 시설이 아니라는 대다수 도민들의 의견과 이로 인한 도민갈등 재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권고(先 유용성 검토, 後 허가신청)를 무시하고, 제주도는 오늘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했다. 우리는 2월 12일을 제주도당국이 '한라산을 포기한 날'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제주도 당국은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용성 정책 검토 후, 공원계획 변경 신청 건 처리 요청"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유용성 검토는 케이블카 강행방침을 희석화시키려는 하나의 장식에 불과할 뿐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제주도 당국이 '유용성 검토'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굳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일 오후(1:30)도민연대의 이지훈 기획단장이 환경부를 방문해 전병성 자연보전국장과 면담, 거듭 확인한 사항이다. 이 자리에서 전국장은 "제주도가 국립공원 계획 변경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유용성검토 요청만 해오더라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방식은 같은 날 오전, 제주를 방문한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밝힌 대로 환경부, 민간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면담결과를 제주도 당국에 분명히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용성 검토라는 전제조건은 케이블카 설치강행 의사를 은폐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미 밝힌 투쟁방향에 따라 먼저 '주민감사청구'를 내일 신청함은 물론, 곧이어 '감사원 감사청구'와 용역 및 도민여론조사에 낭비한 '혈세환수 투쟁'의 수순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전국적 환경운동단체와 더불어 한라산케이블카 저지 운동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차제에 환경부에도 즉각 변경신청서를 반려함은 물론, 케이블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또한 첨부와 같이 한라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001. 2. 12

    한라산케이블카반대 제주도민연대(상임공동대표 : 안흥찬, 광 조, 조성윤)
    <첨부>

    제주도가 환경부에 제출한 '한라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몇 가지 문제점


    1. 제주도 당국은 '삭도시설 개요' 항목에 '시점 정거장'의 바닥면적이 2,227㎡, 연면적은 4,13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점정거장 설치 시 1천평도 되지 않는 면적만 훼손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는 주차장 면적(스카이레일 보고서 499쪽에는 약 2천5백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즉 시점정거장 및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수 천평에 달하는 식생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2. 종점 정거장의 경우 한라산 보호를 위하여 '폐쇄형'으로 운영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말이 폐쇄형이지 실제는 '개방형'이나 다름없다. 용역보고서에도 "종점정거장이 초지대임을 감안할 때, 삭도 탐방객의 활동을 일정한 지역 내에 제한하거나 영실등산로에서 윗세오름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계획 도면을 보면, 종점정거장이 위치한 윗세오름 두 번째 오름 정상을 가로지를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입산이 금지된 이 지역에 최대 하루 7천명, 한 달에 20만명의 탐방객을 집중시킴으로서 이 지역의 황폐화현상을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3.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관리 종합대책' 중 '백록담 정상부 보호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 현재 제주도 당국은 정상부위의 훼손지 복구를 위하여 녹화마대 공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본질적 의미의 복구사업이라 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의 복구란 단순히 훼손되거나 황폐화된 곳에 흙을 덮고 초지를 복원하는 '단순 조경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식생의 복원'까지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구체적 대안마련이 전혀 없다. 둘째로 백록담 담수 적량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먼저 유실된 토사를 파내고 이후 그 처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먼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난 후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이지 먼저 파내고 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겠다는 발상은 상식 이하이다.

    4. 자연생태학습장 조성과 관련하여 : 제주도 당국은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어승생악 주변에 자연학습탐방로를 개설한다고 하고 있으며, 탐방객 안내센터를 4개의 주요등산로 입구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단계로 어리목에 사업비 16억 2천2백만원을 들여 비지터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 한다. 이 또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승생악 탐방로의 경우 일본군 전적지가 있다는 메리트를 제외하고는 종다양성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타른 코스와 비교검토도 없이 이곳에 자연학습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은, 단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어 관리가 쉽다는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한라산의 다양한 생태관찰을 위해서는 관음사코스 일부 구간이 적당하며(관음사 코스는 이번 케이블카 용역 보고서에도 가장 다양한 식생과 동물상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됨), 이곳에 설치할 경우 영실과 어리목에 몰리는 탐방객의 분산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연학습 탐방로든 비지터센터든, 실제로 탐방객을 상대로 한 자연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조성해야 함에도 먼저 시설부터 하겠다는 '새마을운동식 발상'이다.

    5. 그 외 한라산연구소 등 전시행정적 요소가 많이 보이는 기타 여러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논평할 것이 많으나 생략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