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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영화제 사전제작지원 프로젝트

    2015-11-12 15:18:48
  • 작성자 () 조회수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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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영화제 사전제작지원작 추가 공모!!]

    이주민영화제는 지난 61차 사전제작지원 공모를 진행하여 섹 알 마문 감독의 <피난>을 사전제작지원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주민 문제에 관심있는 좀더 많은 영화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추가 사전제작지원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명칭 : 이주민영화제 사전제작지원 프로젝트

    - 내용 : 20분 이내 단편(장르 제한 없음)

     

    총 제작비 300만원 지원

    - 대상 : 이주민 또는 이주를 다루는 작품

    - 주최 : 이주민영화제 집행위원회

    - 후원 : 서울영상위원회

     

    2. 사업 세부 내용

    제작지원 작품 선정 일정 및 절차

    - 신청 접수 : 2015115() ~ 20151130()

    - 심사 과정 : 1/ 서류 심사, 2/ 인터뷰 심사

    - 1차 선정 발표 : 2015123

    - 2차 인터뷰 심사 : 개별 연락

    - 2차 선정 발표 : 201512월 중순 홈페이지 공지

    - 제작 기간 : 20168월까지

    - 최종 상영 : 2016년 제10회 이주민영화제

    위 일정은 영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작지원 접수 및 기타 사항

    지원 서류

    - 제작지원 신청서 1(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작진의 이력서 및 소개서 1

    - 영화제작계획서 1(구성안, 자료조사 내용, 취재 내용 등 포함)

    - 촬영계획서 1(, 인원, 촬영일정, 소요기자재 등 명시)

    - 제작비 예산서 1

    - 제작진의 기존작품(있을 경우) 1편 포트폴리오 (심사용 프리뷰 DVD)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제작지원 신청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 (mwff@hanmail.net)

    - 포트폴리오는 기간 내 우편 혹은 방문 접수

    제출: ()150-092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5 성문빌딩 3

     

    제작지원작 유의사항

    - 지원작은 20168월까지 제작 완료되어야 하며, 2016년 제10회 이주민영화제에서 상영합니다.

    - 지원작은 완성본을 이주민영화제와 서울영상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사전 협의 없이 제출된 기획안과 전혀 다른 작품이 완성되었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제작물에 이주민영화제와 서울영상위원회의 제작지원을 명기하고 CI를 표기합니다.

    - 제작 완료 후 제작지원금 전액에 대해 정산 및 증빙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의 협약서는 "지원자""이주민영화제"가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합니다.

     

    문의처 : 이주민영화제 사무국

    주소 ()150-092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5 성문빌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