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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분양가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님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1-09-20 15:05:15
  • 작성자 () 조회수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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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아라 아이파크 분양가는 666만원(발코니 확장비 제외)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춘천시에 분양된 춘천 아이파크 85㎡ 건축비(발코니 확장비 제외)가 165,328,714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1월에 분양된 아라 스위첸 대지비가 54,384,575원입니다. 오히려 아라 아이파크 대지비가 더 적습니다. 아라스위첸의 대지비와 춘천 아이파크의 건축비를 합한 것이 우리가 아는 두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대지비와 건축비입니다. 총 219,713,289원이네요.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아라 아이파크 구.33평형(전용면적 85㎡)인 경우, 분양가는 평당 666만원이 나옵니다.


     


    전용면적85㎡(구.33평형) 아라 아이파크는 춘천 아이파크와 동일한 건축비로 지으면 안됩니까? 경제적 규모(GRDP)나 가처분소득을 비교해도 제주시와 춘천시가 유사합니다. 서울의 지은 아이파크 자재로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춘천에 지었던 자재로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자재 물류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도 않잖습니까? 춘천 아이파크랑 아라 아이파크가 틀린 브랜드도 아니잖습니까? 춘천 아이파크 건축비로 제주 아라 아이파크 지으면 부실공사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설사는 이윤을 남기는 회사지 복지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어느 분의 말씀 지당합니다만, 춘천에 지을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춘천시민을 위해 복지사업을 해줘서 그 건축비가 산출된 건가요? 춘천에 그 건축비로 지으면서 아이파크가 손해 보는 장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춘천 아이파크 지을 때랑 똑같은 건축자재가 제주 앞바다를 건너오면서 금으로 도색이 된답디까? 춘천 아이파크가 2011. 5월에 분양되었는데 그 5개월 후인 지금에 와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라도 한답니까? 아라 스위첸 건축비(발코니 확장비 제외)가 171,815,425원입니다. 아이파크 보다 브랜드가치가 떨어지는 2010년 11월에 분양된 아라 스위첸이 오히려 2011년 5월에 분양된 춘천 아이파크와 비교해서 6,486,711원이나 건축비(발코니 확장비 제외)가 비쌉니다. 6개월 사이에 원자재 값이 폭락해서 춘천 아이파크 건설비가 다운이 된 걸까요? 아라 스위첸 철근에는 금 도색을 입혔답니까? 그렇다고 춘천 아이파크 원자재를 싸구려로 썼을 리는 만무하고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라 스위첸은 건축비에서 폭리를 취해서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건축비에 상당한 문제가 보이는 아라 스위첸을 기준으로 아라 아이파크 분양가가 거론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라 스위첸, 춘천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시면 건축비, 대지비 모두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변 아파트시세가 거론되어야 합니까? 주변 시세가 나쁘면 건설사가 손해 보면서 건축한답니까? 주변 시세가 좋으면 건설사가 프리미엄을 얹혀서 건설해도 된다는 겁니까? 건설사가 어디 부동산 투기꾼입니까?



    분양가는 매매가와는 다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격=택지비+건축비로 되어 있고, 다시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로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에 주변시세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둥, 미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은 분양가상한제 하의 분양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축비 가산비라는 것도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로 아파트의 성능을 높이는 데 비용이 들어간 경우에 가산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가산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가치나 시장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매매가는 주변시세가 반영되고, 미래가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매매가는 시장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라 가치에 대한 일치점에서 가격인 매매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매매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제하지는 않죠.


     


    주변 아파트가격이 높다고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주변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대형마트, 병․의원이 있다해서 분양가에 추가로 증액할 수도 없고, 주변에 장례식장이 있다고 해서 분양가를 내려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건설사에서는 건축자재를 고급, 중급, 저급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만일 신규분양 아파트 주변에 교육, 병원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 주변 여건이 우수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다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건축자재 대신에 고급 건축자재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건축비를 높인다면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건설사의 부당한 폭리행위입니다.


     


    신규아파트 주변에 쾌적한 환경이나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혐오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청약률로 반영)가 높고 낮을 수가 있는 문제이지 분양가에 그 가치를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양가와 매매가는 개념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설사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분양가를 책정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인증을 통해서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춘천 아이파크에 사용된 자재를 아라지구에 사용하는데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 건축자재 값도 덩달아 올라가야 이치에 맞는 겁니까? 자꾸 주변 시세가 이 정도이니 당연히 분양가는 이정도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공정성을 잃은 사이비 언론의 보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도 많지만 건설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 경계하여야 합니다. 지난 9. 6일자 아이파크 분양에 맞춰 D일보, Y뉴스, Y방송이 아라 아이파크 분양기사를 냈더군요.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KCC스위첸 청약률 5.7대1로 계약률 98%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기록했다."란 내용으로 아이파크에서 제공한 기사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내보내고 있더군요. 아라 스위첸이 과연 성공적인 분양인가요? 1,2순위 전부 미달인 상황에서 떳다방과 프리미엄을 먹으려고 달려든 3순위 분들이 청약한 것이 과연 성공적인 분양일까요? 금융결제원 자료에 의하면 2010. 10. 31일자 기준으로 아라 스위첸 분양 당시 제주시내 청약통장 1순위가 1만 여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청약을 하지 안했을까요? 1만 여명 중에 그 프리미엄에 도전하더라도 재가입해서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밑져야 본전식으로 해도 되는데 왜 시도조차 안했을까요? 아라 스위첸 총 547세대 중 청약한 1순위가 고작 215명, 2순위 200명 다 합쳐도 415명입니다. 이러고도 사이비 언론에서 성공적인 분양이라고 떠들 이야기 입니까? 1순위 청약자 1만 여명 중에서 415명이 청약한 걸 가지고 성공적인 분양이라고 한다는 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며칠 후 아라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떳다방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떳다방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떳다방의 광고행위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시공․분양대행사가 악어라면 떳다방은 악어새인 관계입니다. 떳다방이 호객행위를 해서 분위기를 띄워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1, 2순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떳다방이 먹잇감을 물어다가 악어의 아가리에 쳐 넣어 주어야 하거든요. 요즘 인터넷에 아라 아이파크로 검색해 보면 가관입니다.


     


    ‘청약통장, 분양권 문의’ 글들이 벌써 눈에 뜨이네요. 떳다방들이 분위기 띄우며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비 언론에서 얘기하는 아이파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아니겠죠? 제발 아라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는 이런 떳다방들이 설쳐 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인이 되어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난 이미 분양 받았으니 떳다방들이 가격 올려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잖아.”라고 말이죠.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지금의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을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 왜곡된 분양가로 인해 저 뿐만이 아닌 우리들의 동생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피해를 입는 다는 사실을...아파트 가격을 왜곡시키며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갈취하는 떳다방들을 싸그리 검․경찰에 신고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제주 검․경찰은 아라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개장 시 주차장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해서 떳다방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는 불법행위가 포착된 떳다방의 불로소득을 원천 추징해야 합니다!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와 다를 것 없는 떳다방들은 3순위 분들에게 먹잇감을 바치면서 썩소를 머금은 채 피묻은 돈을 호주머니에 챙겨넣고... 이후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가격은 재차 프리미엄이 붙으며 고공행진을 하고, 다시 이후에 분양하는 건설사들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그보다는 낮은 분양가이니 가격메리트가 있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사이비 언론은 건설사의 기관지 모냥 나불나불... 이게 시장원리입니까? 제주시에 거주하는 3만 여명의 1순위 청약통장 소유자 중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100% 청약하셔서 떳다방에게 피 묻은 먹잇감이 던져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시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김해시장님은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지난 하귀휴먼시아 고분양가 논란 시에도 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에서는 법에 분양원가공개를 하라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 나갔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공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 꼴입니다. 도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분양가원가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늘 고분양가가 책정된 이후에 문제를 논하다면 그때만 울분을 토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제주도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가격안정을 통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착한 분양가가 나와야 합니다.


     


    끝으로, 주택법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심의위원님들의 분양가심사행위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행위와 다름없다는 뜻으로 법률상 의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심사를 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서 명시하는 금품 수수나 청탁 등의 불법이 개입이 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근본 취지가 착한 분양가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심의위원님께서는 법에서 명시한 대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분양가심의를 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착한 분양가를 주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