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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아파트 투기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2011-09-19 18:39:22
  • 작성자 () 조회수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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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11월 아라 스위첸 분양시 불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하는 소위 떳다방들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왜곡됨으로써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분양 예정인 아라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오니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공동주택 분양시 제주시 지역인 경우에는 장기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경남 김해시인 경우 아파트 분양과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 아파트 청약시 거주지 제한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인 투기세력까지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므로써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시 거주지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아파트 분양 과열현상을 해소하고 제주시 거주자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제주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에 한하여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제주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시,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전매행위를 하는 떳다방들이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제주시에 주소 이전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떳다방들이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올려놓게 되면, 분양가의 왜곡 뿐만 아니라 그 높아진 분양가 프리미엄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의 매매가가 상승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기세력들로 인해 도내 자본이 육지로 유출됨으로써 제주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개선방안


    육지의 떳다방 등 투기세력들이 제주시 아파트 분양가를 왜곡함으로써 제주시 실수요자들의 주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고, 제주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제주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에 대하여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5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에는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제주시민에게 당연히 행사할 권리가 제주시장에게 부여되고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 인지 제주시장은 제주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4. 기대효과


    아파트 청약시 제주시 장기 거주자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떳다방의 불법 전매 행위는 차단될 것입니다. 이러한 떳다방의 불법 전매 행위가 차단됨으로써 신규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무주택 제주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이 없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로 인하여 주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가격의 거품도 제거됨으로써 제주시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