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5쪽의 일반공급을 보시면 제주시는 청약 자격 1, 2순위만 제주도내 6개월 거주한 자에 한한다고 하면서 3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11. 16) 전에 제주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제주도로 주소를 옮기기만 한다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사, 시공사 직원 여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제주도로 주소 이전을 많이 하셨습니까? 당분간이겠지만 제주도민이 되신 걸 축하드려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제주시청이 제주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맞습니까? 도대체 1, 2순위만 거주지제한 6개월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련해서 업무를 보아 왔다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대형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1, 2순위 청약마감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다만 최근에 들어 3순위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상을 아실 건데도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바로 전매투기꾼이나 떴다방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3순위에 대해서도 최소한 거주지제한 6개월을 했어야 합니다. 도대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 행위의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제주시청이 제주도민을 우롱하는데 아이파크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래 박스를 보시면 김해시의 경우 거주지제한은 1, 2순위 뿐만 아니라 3순위까지도 1년동안 김해시에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순위까지 하는 이유가 김해시 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전매투기꾼과 떴다방으로부터 김해시의 주거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김해시 양우내안애 입주자모집공고>
▣ 일반공급 <자료 : 김해시 양우내안애 입주자모집공고 pp.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