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보면서 작은 지식이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씀니다 .
1. 구럼비 발파를 위한 운반 필증은 보면 화약량이 560kg라고 적혀 있고 뉴스 상에서는 800kg의 화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800kg를 쓴것이 사실이라면 화약고 저장소는 허가 이외의 화약을 불법으로 출고를 하게 된것이 되므로 영업정지 대상이 됨니다. 화약고가 영업정지가 되면 어느정도 시간을 벌수 있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2. 건설 시공사측에서 기술상에 문제가 없어서 발파를 시작한다는 애기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화약발파를 위해서 바위에 구멍을 뚤어야 되는데, 이 구멍을 뚤을때 나오는 암분을 노동법 발파 규정에 보면 습식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건식으로 암분을 내보내는 기계로 기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인 해석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상의 문제들이 있는것 같으니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조치를 취하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