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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정의를 바랄 뿐입니다.

    2011-08-08 20:16:24
  • 작성자 () 조회수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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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오늘 저가 느끼는 고통과 각성은 단지 저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과 과거의 사람들이 같이 느꼈을 고통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없는 한 미래의 많은 사람들도 같이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저는 지난 3년여 간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3세의 노구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2.저는 2009년 4.28.일경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 넘어지면서 우측무릎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는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저의 고통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거대하고 전문적인 의료집단을 상대로 의료집단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기대어 과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도 법원은 진료와 처방의 과실을 다시 의료집단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의료집단 내의 불문율처럼 누구도 의사의 과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저는 위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감정을 위하여 4군데의 대학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법원에 촉탁 의뢰 하였으나 대부분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용 없는 답변을 보내기에 다시 공공의료기관인 원자력병원에 진료기록감정을 법원에 촉탁 의뢰하였으나 자료부족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돌려보냅니다 사회적으로 미약하기 그지없는 저는 그때마다 한없는 좌절과 울분을 누르고 누를 뿐입니다

    4.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저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의무(진료)기록이나 다른 병원의 수술내용에서 명확히 나타난 진실을 외면하고, 재 파열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수술하지 않았거나 또는 저가 가져간 m.r.i c.d를 판독 해본 후 진료기록지에 “반월판 찢어짐”“재파열”등이라고 기재해놓고,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재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서도 파열이 안 되었다며 봉합술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인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통하여 고의로 수술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당사자의 발뺌만을 들으며 증거불충분, 협의 없음으로 처분하기에 증거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더니 재기수사가 되었으나 검찰은 고소인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성역이 없다는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강자의 편에 서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료당시 담당의사는 저가 가져간 m.r.i를 판독 해본 후 우측무릎이 재 파열되었다고 하면서 내일 수술하자고 하였던 말 을 할때 저를 동행하여 갔던사람도 함께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5.위 와같이 재 파열 된 것에 대한 반증으로 대구의4군데 ,부산의 2군데 서울의 2군데 제주도 대학병원 등지에서 진료한 결과 우측 무릎이 재 파열 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유독 제주도 한마음 병원 의사만 재 파열이 안 되었다며 내시경을 시행해 보고도 고의로 무릎에 3군데의 구멍만 뚤어 놓고 봉합술 이나 변연절제술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6.이로 인하여 저는 1차로 재 파열 된 것을 알면서도 수술 하지 않은 병원 또는 2차~3차로 재 파열 된 것을 알면서도 수술을 거부 한 병원 등의 의사들과 연락하여 서로의 과실을 덮어 주기위한 방법으로 재 파열 된 것을 감추기 위해 수술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산의 모 병원을 찾아 1차수술한 병원과 진료를 보았던2,3,4,5,6,7,병원 등의 이름을 감추고 진료하니 담당의사는 재 파열 되었다며 떨어진 실 까지 보여주면서 확인까지 시켜주고 봉합술 등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이와 관련하여 저는 8월 12일 제주지방법원 8월18일 대구지방법원 에 다시 법원에 섭니다. 여러 차례 법원이 5군데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며칠 전 자료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정불가라는 의료기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공공병원이어서 일말의 기대도 있었으나, 역시 다시 무너지는 믿음이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도 마지막 법원의 정의를 기대해 봐야 할까요?

    8.저는 의료집단을 상대로 배상만을 바라고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사회에서 의료사고의 당사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했던 분들은 대부분 사회의 차가움과 냉소를 겪으며 좌절하면서, 사회에 대한 울분과 소외감을 쌓고 스스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누구라도 의료사고를 당한다면 형용할 수 없는 무력감과 소외감에 받을 고통을 저는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9.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정한 평등인가를 의심합니다. 저울의 양쪽에 일개 무력한 서민과 철옹성을 두른 거대한 의료집단이 있다면,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면, 어떻게 정의로운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0.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토대로 검찰의 재기수사 와 법원의 판결인데 이로 인해 다시 좌절한다면, 63세의 늙은 몸이 경제적 능력도 없는 저가 어찌 무엇을 더 해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값없는 이 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의료사고를 당해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지금과 미래에 힘없는 사람들이 겪어야하는 고통을 끊기 위해 모든 은원을 없애고, 정의를 선택하겠습니다.

    연락처 010-7757-5989

    이메일:kjhg0408@hanmail.net

    20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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