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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영화전용관 상영작품 제한규정 '논란'

    2010-04-13 15:07:56
  • 작성자J.머독 () 조회수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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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비판 영화는 안된다”
    예술영화전용관 상영 작품 제한규정 ‘논란’
    道, 반발 일자 ‘지역정서 반하는’ 으로 수정





    [한라일보] 입력날짜 : 2010. 04.12. 00:00:00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에서는 도정 홍보 영화만 상영해야 하나." 제주도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방침을 놓고 영상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예술영화전용관은 1년 넘게 휴관중인 제주시 코리아극장을 활용한 사업이다. 3개관중 1개관은 청소년과 노인층을 위한 영화관으로, 나머지 2개관은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문화를 매개로 도심을 재생하고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영화로 도민 문화향유권을 높이겠다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건물 임대? 관리를 맡은 제주영상위원회가 제주씨네아일랜드와 지난 3월 중순 예술영화전용관 임대 계약을 하면서 제시한 '임차인의 금지사항'이 문제가 됐다. 관련 조항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주민 정서와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명시했기 때문이다.

    씨네아일랜드는 몇년전부터 제주도에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을 제안해 프로그램 위탁 단체로 참여했다. 씨네아일랜드측은 장르와 제작방식, 세계관 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상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의 근본을 흔드는 '독소 조항'이라며 항의했다. 제주도는 이후 '지역사회와 주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내용을 수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식코'같은 영화는 상영하지 말라"는 제주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식코'는 2008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시사회 등을 열었던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다.

    결국 씨네아일랜드는 지금과 같은 예술영화전용관 추진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참을 결정했다. 계약서를 일부 바꿨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영화는 상영해선 안된다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공적자금 지원을 이유로 제주도에서 프로그램 운영 권한과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강요할 수 있느냐"면서 "영상위원회의 비전문성까지 더해져 예술영화전용관의 본래 취지를 해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주자치도 문화정책과의 관계자는 "임대계약서 내용은 당초 영상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제주도가 중재해 내용을 완화했다"면서 "사회비판적인 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하면 극장을 찾게 될 청소년?노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씨네아일랜드가 이번 계약을 포기하면서 코리아극장 1개관을 행정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극장측과 별도로 임대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예술영화전용관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hallailbo.co.kr/read.php3?no=327643&read_temp=20100412§ion=44



     


    제주영상위원회는 로케이션 촬영지원기구일이나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지원기구이지 집행기구도 아니면서 이것 저것 다하려고 하고, 해당 분야 전문성도 없으면서 온갖 사업을 도맡아하려 하니 이런 사태가 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알아서 그런 독소조항을 넣었다니 전 세계가 경악할 일이다!!!!


     


    또 한가지 더!


     


    사회비판적인 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하면 청소년과 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


    이 또한 전 세계가 황당할 노릇이다!


     


    전문기구라고 만들어놓은 제주영상위원회나 그 기구를 관리 감독하는 제주도나


    개념 없긴 마찬가지이다!!!


     


    관련기사


    http://www.hallailbo.co.kr/read.php3?no=327771§ion=179&read_temp=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