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졸브 북침전쟁연습의 문제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이 3월 8일부터 18일까지 3만 8천여 명(주한미군 만 명, 증원군 8천 명, 국군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다. 군 당국은 이 훈련이 북한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 미군 증원군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3월 7일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은 핵전쟁 연습,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다. 또한 진보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많은 단체들은 키리졸브 연습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훈련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키리졸브가 무엇이기에 이런 논란이 펼쳐지는 것인가?
팀스피리트에서 RSOI로, 다시 키리졸브 연습으로
키리졸브 연습은 2007년까지 진행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rrelation)을 대체하여 올해 3번째 진행되는 군사훈련이다.
RSOI의 전신은 팀스피리트 훈련이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이루어졌던 팀스피리트 훈련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북한과 핵협상 와중에 취소되면서 RSOI로 바뀌었다. 그 훈련 내용은 한반도 유사시 해외기지에 있는 미군 증원전력을 한미연합사가 수용, 전개절차를 익히는 군사연습으로 한반도 전면전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키리졸브는 RSOI에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을까? 키리졸브는 작전계획 5027과 더불어 작전계획 5029를 덧붙여 훈련내용을 수정,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군당국은 작전계획 5029의 완성조차 인정하지 않지만 주한미군측이 이미 작전계획 5029의 연습까지 했다고 공개하면서 키리졸브 연습을 통해 작전계획 5029를 연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전계획 5029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작전계획 5029는 처음에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미국이 이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준전시상황으로 보고 작성한 개념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계획이 작전계획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일단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것은 역시나 미국이나 남한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북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활동을 펼쳐 일부러 급변사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훈련은 모의 훈련이 아닌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동북아 상황의 안정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9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 전술 범위를 한반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로 뻗으면서 군사력을 동북아 전체로 퍼뜨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받으며 한국은 동북아 국가들의 분쟁에 원치 않아도 개입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키리졸브가 RSOI와 달리 한국군 주도로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에게는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확장된 역할을 맡기려 하고 있다.
이처럼 키리졸브 훈련은 작전계획 5027과 5029에 의거하여 북한을 침공하기 위해 미 본토 부대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침략전쟁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리졸브 훈련의 문제점
첫째,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 침략을 위한 전쟁연습이다.
키리졸브 훈련은 작전계획 5027을 바탕으로 치러지는 군사훈련이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의 성격에 따라 훈련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작전계획이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2년마다 수정, 보완한다. 작전계획 5027은 1990년대까지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을 표방했으나 2002년 12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가. 북한군을 격멸한다. 나. 북한정권을 제거한다. 다. 한반도 통일여건을 조성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공격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까지 작전계획 5027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최근 작전계획 5027은 작전계획 5026(한반도 전쟁대비 작전계획으로 정밀타격계획)과 보완되어 1단계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 2단계 북한 전략목표 파괴, 3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북한 점령 및 군사통제 확립, 5단계 한반도 통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이 작전계획 5027은 명시된 목적과 함께 방어보다는 북진 및 북한 점령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대북침략적 성격을 갖고 있고,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한 키리졸브 훈련 또한 북한침략을 위한 전쟁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규모 전쟁 훈련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된다.
상상을 해보자. 북한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중국과 합동으로 진행한다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이 조성되겠는가. 당장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만 해도 사회 전체가 술렁거리는데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동원된 대규모 훈련을 휴전선 부근에서 진행한다면 한국 사회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지금 북한의 상황도 똑같다. 키리졸브 훈련은 단독훈련이 아니라 독수리 훈련(Foal Eagle)까지 함께 치러지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다. 그것도 보통의 훈련이 아닌 북한 붕괴가 시나리오로 되어있고 선제공격 훈련까지 하는 전쟁연습이다. 키리졸브 훈련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군인의 수는 국군 2만 명, 미군 1만 8천 명이 참가하고 독수리 훈련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국내 군사훈련 중 최대규모로 치러진다. 게다가 키리졸브 훈련은 오는 8일부터 10일간 치러진다고 하지만, 독수리 훈련은 4월 말까지 치를 예정으로 근 2달 가까이 남한 곳곳에서 전쟁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월25일 발표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이자 북한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선행작전, 핵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북한 판문점 대표부가 ‘비핵화-군사대화 전면중단’을 선언하고, 북한 최고사령부의 전투동원태세 명령이 하달되는 등 한반도 남북관계는 긴장의 가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은 한미간 연례적으로 벌이는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간 대화국면이 열리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지가 잘 전달되어야 하는 지금, 한미가 합동으로 전쟁 훈련을 벌여 한반도를 긴장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 성향은 한미가 더 심각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셋째, 키리졸브 훈련은 위법, 위헌성을 갖고 있다.
반전 평화단체 공동워크숍에서 조영선 변호사(민변 미군위)의 발제문에 따르면 키리졸브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헌, 위법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1. 키리 졸브 훈련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키리졸브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이동, 통합 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연습(RSOI)이 키리졸브로 이름이 바뀌어 실시되는 훈련으로 2006~07년의 RSOI/FE훈련이 작전계획 5027에 따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었던 것처럼, 키리졸브 훈련도 침략적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다. 그러므로 키리졸브 훈련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에 이바지’ 제 5조에서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의 조항에 위배되며 더불어 훈련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랭해지고 대화 단절 및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헌법 제4조의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의 조항에도 위배된다.
2. 키리졸브 훈련은 국제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른 훈련은 1974년 12월 14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 4개항에 위반된다.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으로서 ‘무력공격을 무력화하기위한 최소한도’로 가능한데 키리졸브 훈련은 ‘방어’를 넘어선 ‘침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 위반이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조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키리졸브 훈련과 같이 방어적 성격이 아니라 공격적 성격을 가진 한미연합훈련은 이 조약을 위반한다.
3. 키리졸브 훈련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남북합의에 위배된다.
키리졸브 훈련의 바탕이 되는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을 선제공격하고 붕괴시키는 등의 무력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6자회담 참여국이 서명한 9.19 공동성명, 2.13초기조치 이행합의에 위배된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북한과 미국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둘러싼 일정한 온기류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의 흐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듯 키리졸브 훈련은 겉으로 “방어적”훈련을 표방하지만, 내용과 형태, 그리고 그 후과까지 철저히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의 긴장을 조성하는 “침략적” 성격의 전쟁훈련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