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통

"여럿이 함께 숲이되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이 바로 길입니다.

회원게시판

  • 펌-(10문 10답) 민주노동당 정치탄압,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2010-02-14 09:46:36
  • 작성자아라동청년 () 조회수3083
  • +파일첨부






  • 민주노동당 정치탄압,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1. 경찰은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통해 교사, 공무원의 당원가입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을 확인했다면 왜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을까? 경찰은 아직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다. 1월 27일 동아일보는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당원자격으로 투표를 하는 등 당원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 대해서 근거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그렇게 추측한다고 말을 할 뿐이다.


    그럼 이 기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민주노동당 당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서 서버에 민주노동당의 서버에 접근을 했다는 것이며 되지 않으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해킹으로 범법행위다. 민주노동당 서버 불법해킹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하루빨리 해명해야 할 것이다.


    2. 검증 영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온라인 투표시스템에서 선생님, 공무원들의 로그인 기록 확인했다?


    민주노동당 인터넷 투표시스템은 당내 투표 뿐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예로 최근에는 진보정치 창간 10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므로 로그인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 당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경찰이 집행했다는 2차례 검증영장에 대해 사전통지는 커녕, 아직까지도 그 영장을 확인조차 못했다. 누가 어디에서 제출했고, 어디서 집행했는지 경찰은 묵묵부답이다.


    경찰이 검증영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KT에서 집행했다는 검증영장 내용으로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서버에 접급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명백한 경찰의 거짓말이다.


    민주노동당은 끊임없이 경찰의 불법해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경찰은 말꼬리를 흐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3. 투표시스템에 선생님, 공무원 당원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정치에 대한 중대한 위해이다. 야당 후보들을 사찰하고 당의 생명이자 근간인 당원 명부를 압수해 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2006년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 의원의 말)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정치에 대한 중대한 위해이다. 야당 후보들을 사찰하고 당의 생명이자 근간인 당원 명부를 압수해 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2006년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의 말)


    한나라당의 유령당원 문제가 불거져 검경이 한나라당의 당원명부를 요구할 때 한나라당은 위와 같이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검찰 당원 명부 제출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결국 검경 당원명부 요청을 포기했으며 한나라당 서버 역시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도 당시에 한나라당의 유령당원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당원명부 제출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에 교사, 공무원 당원은 없다. 민주노동당은 서버를 열어서 확인이라도 시켜주고 싶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몇사람 정보를 보겠다는 빌미로 10만 당원의 정보와 비밀 투표함을 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민주노동당에게 10만 당원의 정보는 심장과 같다. 정당이 자신의 당원 정보를 지키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자 책임이다.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공당인 민주노동당이 당원 정보를 지킬 능력조차 없다면 누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겠는가.


    4. 민주노동당이 2월 4일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 당시 서버를 끄는 등 협조를 방해했다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경찰의 날조이며 거짓말이다. 2월 4일 경찰은 민주노동당 측과 KT 측의 입회화에서 4시간여의 1차 영장 집행해 서버를 수색했다. 그러나 해당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수색하는 중간에 뉴스를 통해 "120명 정보를 찾았다"고 거짓 보도를 흘렸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사실 자리를 떠나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다.


    결국 경찰은 더 찾을 게 없어서 영장의 집행을 종료하고 영장집행장소를 벗어난 곳에 2명의 경찰관만 두고, 다시 더 강화된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찰수한 것이다. 물론 거짓수사보고를 통해서 말이다.


    5. 2월 6일 서버를 2개 빼간 것, 지난 1월 27일 서버 17개에 대한 보호조취를 취한 것은 증거인멸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교사, 공무원이 당원이라고 동아일보에 보도된 지난 1월 27일 17개의 서버에 대한 1차 보호조치를 취했다. 불법해킹이라는 것이 충분이 추정되는 상태였다. 서버의 보안 상태가 뚫렸다는 판단 하에 취한 보안조치는 당으로서는 당연하고 통상적인 조치다. 물론 이때는 17개 서버에 대한 어떤 법적 제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합법적인 절차였음은 당연하다.


    지난 2월 6일 2개 서버를 빼돌렸다고 증거인멸을 운운하는데 경찰은 위에 설명했듯이, 경찰은 집행을 종료했고, 수사관도 영장집행장소를 벗어났으며, 간수인 조치라던가, 서버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이 서버를 갖고 나온 것은 그 어떠한 법적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민주노동당은 서버관리회사에 공문으로 서버 회수를 요청했고 회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고객의 요청에 응하는 서비스를 했을 뿐이다. 서버에 대한 수사가 계속 필요했고 또 영장집행을 할거였다면 증거보존신청이건 하다못해 서버회사에 보호요청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6. 서버를 빼간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빼돌리는 것은 뭔가 감추는 것이 있기 때문아닌가?


    수사의 명분이 처음엔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당원가입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그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120명인지 300명인지 당원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확인을 하겠다고 하면서 당원전체의 정보를 요구한더딘지 당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서버를 복제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수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입증되지 않은 수사혐의를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던지,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당사압수수색 검토중'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사건이 교사, 공무원에 대한 수산는 빌미일 뿐이며, 결국에는 민주노동당을 향한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표적수사, 기획수사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정당의 심장이자 알몸인 서버와 당원정보 투표함을 절대로 내줄 수 없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옷을 다 벗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뭔가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못벗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끄럽기 싫어서, 모욕적이어서 벗지 않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의 심장과 같은 당원정보 투표함을 내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정상적 절차에 의한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 경찰은 더 이상 피의사실 공표나 언론플레이 등의 여론조작, 기획탄압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더 이상 불법으로 점철된 지금의 무리한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7. 당 회계 문제 왜 갑자기 불거졌나?


    경찰은 전교조,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동당 당원활동 증거를 일부 찾아냈다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지만, 지금 검경의 모습은 어떠한가? 만약 증거를 찾아냈다면 검경은 벌써 언론에 당원명단을 공개하고 기소했을 것이다.


    검찰은 교사, 공무원들의 당원가입활동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불확실한 음해공작을 계속적으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받아 증거를 찾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그 음해공작의 일환으로 '불법자금', '돈 세탁', '당 회계 불법운용'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8. 불법계좌 정말 존재하나?


    민주노동당에 불법계좌는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계좌가 1개 있을 뿐이다. 이 통장은 12년전인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98년 권영길 후보를 추대하며 만들어진 정당인 국민승리21 당시 개설된 통장으로 민주노동당이 창당하면서 통장을 그대로 CMS용으로 인수를 한 것이다.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 금융감독위원회의 실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허락하여 개설된 민주노동당 공식 CMS 전용 통장이다.


    경찰과 검찰이 말하는 불법자금이라는 것은 '선관위 미신고'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처분 정도의 사인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얼마든지 받겠다. 언론에서 마녀사냥하듯 무릇 '검은돈 커넥션'이 있었던 양 얘기될 사안은 아님에도 검찰과 경찰은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돈 세탁은 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세탁하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자기 이름으로 돈 세탁을 하겠는가. 진정 민주노동당이 돈 세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CMS 계좌를 만들었겠는가.


    민주노동당은 2월 11일 이 CMS 통장을 선관위에 등록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수입', '지출'에는 어떠한 불법성도 없고, 경찰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계속적으로 '불법자금'이라는 말만 퍼뜨리고 있다.


    9. 55억원, 170억원 자꾸 커지는 불법자금은 뭔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자금이라는 것인 '미신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경찰은 말하고 있다. 미신고 계좌는 민주노동당 CMS 전용계좌이다. 민주노동당에 CMS로 당부를 납부하는 당원, 당 발행 기관지를 받아보는 구독자, 당 노동조합 시절 조합비 등등 민주노동당 CMS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걷는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내역들이 경찰이 말하는 불법자금이다.


    55억원에서 170억원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 또한 경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55억은 다름이 아니라, 오병윤 사무총장 시절(2008년 8월부터 2009년까지) CMS 계좌로 들어온 돈이고, 170억원은 그 전(2006년부터 2009년)까지 들어온 돈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것을 마치 검은 돈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


    10. 미신고 계좌에서 지도부 개인계좌 또는 당직자 계좌로 들어갔다는데?


    사실 이것은 정치금법상으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지도부가 전용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기 위해 설명을 하는 것이다.


    경찰이 말하는 소위 '불법계좌'의 성격이 민주노동당 전용 CMS 통장이기 때문이다.(금융결제원 규칙이 그랬음) 그래서 후보후원금을 CMS 이체를 이용해 모금할 때는 민주노동당 CMS 계좌를 이용했고, 그 모금익만큼 후보자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CMS 전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당직자에게 들어간 것은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 조합비가 당직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이체되는 등 CMS를 편리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이다. 경찰이 말하는 그런 불법적 사용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언론을 통해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민노당 당비 5800만원 입급(뉴시스 2월 12일자)"라고 흘리면서 내용을 보면 "돈을 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돈의 성격 등을 조사중"이라고 한다. 도데체 "조사중"인 돈의 성격을 "당비 5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작태일까?


    이번 민주노동당에 대한 불법적 수사 및 피의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만행은 정권과 검경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공안탄압과 동일한 성격의 기획수사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2월 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브리핑에 의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형 의원은 2008년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아곳운 선관위로부터 받은 고액기부자 명단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 명단에는 이름과 후원액 뿐만 아니라 직업도 "교장"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 ㅁ고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공무원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국회의원 공천 신청도 했다.


    한나라당의 당규는,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3명이다. 두영택씨는 당시 서울남성중교사였다. 성기옥씨도 교육공무원으로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고 현직 공주예고교장이었던 윤영월씨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냇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혐의가 인지된 한나라당 18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혐의가 있으면 당원 명부를 다 공개할 것인가? 경찰은 한나라당 서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야당탄압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