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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본 :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2009-12-26 09:31:10
  • 작성자요셉 () 조회수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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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퍼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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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주요 내용

       가. 서 문

        ㅇ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한 정상들, 각료들 및 여타 수석대표들은

        ㅇ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조에 언급된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고, 협약의 규정들을 지침으로 삼으며, AWGs의 작업 결과에 유념

        ㅇ AWG-LCA의 위임사항(mandate)을 연장하는 결정문 x/CP.15 및 AWG-KP에 작업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는 x/CMP.5를 승인

        ㅇ 즉시 적용되는(operational immediately) 본 코펜하겐 합의문에 합의

       나. 제1조

        ㅇ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능력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긴급히 대응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강조

        ㅇ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인식하고, 형평성에 기초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협력행동을 강화(shall)

        ㅇ 기후변화의 위험한 영향 및 대응조치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국가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국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

       다. 제2조

        ㅇ 과학에 따르면, 그리고 IPCC 제4차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지구적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배출량의 상당한 감축(deep cuts)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 과학에 합치되게, 그리고 형평에 기초하여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함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1988년 지구환경 가운데 특히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온실화의 과학적 평가, 환경이나 사회에의 영향, 그 대응을 세 가지 작업부회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지구온실화 방지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가능한 한 조속히 전지구적 및 국내적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협력하되, 개도국의 경우 정점에 도달해야 하는 시기가 더 늦음을 인식
           -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가 개도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며, 저배출 발전 전략이 지속가능발전에 불가결함을 인식

       라. 제3조

        ㅇ 개도국의 적응행동 이행 지원을 위해 선진국이 충분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능한(adequate, predictable and sustainable) 재정, 기술 및 능력배양을 제공(shall)

       마. 제4조

        ㅇ Annex I 당사국들은 Appendix I의 양식으로 2010년 1월 3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할 2020년까지의 정량화된 경제전반적 배출목표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commit)
           - 교토의정서 당사국인 Annex I 당사국들은 이를 통해 교토의정서에 의해 개시된(initiated) 배출 감축을 강화

        ㅇ 선진국에 의한 감축 및 재정 지원 이행은 현존하는 그리고 COP이 채택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 보고 및 검증될 것이며, 선진국의 감축목표와 재정 지원의 회계(accounting)는 확실하고 강건하며 투명할(rigorous, robust and transparent) 것

       바. 제5조

        ㅇ Non-Annex I 당사국들은 협약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에 부합하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Appendix II의 양식으로 2010년 1월 3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할 감축행동을 이행

        ㅇ 최빈개도국 및 소규모 도서개발국은 지원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행동을 취함

        ㅇ Non-Annex I 당사국들이 이후(subsequently) 취하고 계획한(taken and envisaged) 감축행동은 협약 제12조 제1항 (b)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통해 통보(communicated)
           - 국가보고서는 COP이 채택할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매 2년마다 제출

        ㅇ 국가보고서에 기재되거나 달리 사무국에 통보된 감축행동은 Appendix II의 목록에 추가

        ㅇ Non-Annex I 당사국들의 감축행동은 국내적인 측정, 보고 및 검증을 받으며, 그 결과는 매 2년마다 국가보고서를 통해 보고

        ㅇ Non-Annex I 당사국들은 자국 행동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국가보고서를 통해 통보하고, 주권이 존중되는 한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적인 협의와 분석(international consultations and analysis)이 가능하도록 함

        ㅇ 국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NAMAs는 관련 기술, 재정 및 능력배양과 함께  등록부(registry)에 기록
           - 지원받는 행동은 Appendix II의 목록에 추가
       
        ㅇ 동 지원받는 NAMAs는 COP에서 채택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적인 측정, 보고 및 검증을 받음

       사. 제6조

        ㅇ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원 조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REDD-plus를 포함하는 메커니즘의 즉각적인 설치를 통해 REDD-plus에 대한 긍정적 유인(positive incentives)을 제공할 필요성에 합의

          ※ REDD-plus : 산림 전용 및 황폐화로부터 발생하는 배출 감축(REDD), 산림 탄소저장 보존,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 탄소저장 증진(plus)

       아. 제7조

        ㅇ 감축행동의 비용효과성을 증진하고 감축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이용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various approaches)을 추구

        ㅇ 특히 저배출 경제의 개도국은 저배출 경로(low emission pathway)에서 계속 발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받아야 함

       자. 제8조

        ㅇ REDD-plus를 위한 상당한(substantial) 재정을 포함하는 고양된 감축행동, 적응, 기술 개발과 이전 및 능력배양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기 위해, 증대되고 새로우며 추가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충분한(scaled up, new and additional, predictable and adequate) 기금 및 동 기금에 대한 개선된 접근(improved access)을 개도국에 제공(shall)

        ㅇ 선진국들의 집합적인 약속(collective commitment)은 2010-2012년간 300억불에 근접하는(approaching)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것
           - 적응을 위한 기금은 최빈개도국, 소규모 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국가 등 가장 취약한 개도국에 우선 지원

        ㅇ 의미있는 감축행동 및 그 이행의 투명성이라는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을 공동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약속
           - 이는 대안적 재원(alternative sources of finance)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양자 및 다자의 매우 다양한 원천으로 조성

        ㅇ 적응을 위한 새로운 다자적 기금지원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통해 이행

        ㅇ 동 기금의 상당 부분이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에서 조달되어야 함
     
       차. 제9조

        ㅇ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적 재원을 포함한 잠재적 수익 원천(potential sources of revenue)이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연구하기 위해 COP의 지도하에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을 설치

       카. 제10조

        ㅇ REDD-plus를 포함한 감축, 적응, 능력배양, 기술 개발과 이전과 관련된 개도국에서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를 설치(shall)

       타. 제11조

        ㅇ 기술 개발과 이전에 관한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Technology Mechanism을 설치

       파. 제12조

        ㅇ 본 합의문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
           - 섭씨 1.5도의 기온 상승과 관련된 것을 포함, 과학이 제공하는 여러 문제를 참고하여 장기목표를 강화하는 데 대한 고려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