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라아트홀에서 장애인의날기념공연으로 레나마리아 초청공연이 KCTV와 다음의 후원으로 열린일이 있다.
중증장애인들과 공연을 보러 갔으나 진입로에만 경사로가 설치되었을 뿐 정작 공연장으로 향하는 2층 진입로는 계단으로 되어있었다.
나는 지체2급장애인이다.
양쪽지팡이를 사용하여 오를 수는 있었으나 계단이 가파라서 힘들었다.
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아예 진입을 못했거나 힘겹게 여러사람(대당 5-6명)의 장정이 들어올려 겨우 진입할 수는 있었다.
주최측의 안내로 맨 앞쪽에 설치된 장애인마크도 선명한 장애인석에 인도되어 공연을 기다렸다.
이때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멀쩡하신 분들이 좌석표를 들고와서는 자신들의 자리라며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장애인복지관 쪽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으로 보였는데 버젓이 장애도 없는 사람이 장애인석에 와서 표(장애인총연합회로 배분된 초대권으로 추정)을 내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는데 진이 다빠진 저희 일행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 그들의 요구대로 어렵게 옆으로 비켜주어야만 했습니다.
올해 3월15일 김장훈콘서트에 한라아트홀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여전히 2층대강당은 가파른 계단이었고 어김없이 6명의 장정이 전동휠체어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장애인석은 모두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되었고 진행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맨앞의 장애인석으로 인도되었던 우리일행의 절반은 표를 내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자리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에 공연장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와 공연장의 장애인석 배정등에 대하여 제주자치도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 하였더니 진입로까지는 경사로설치가 의무이나 2층등은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계단도 현행법상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공연장을 임대하는 것은 철저히 공연장과 기획사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있으나 생색내기용 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는 이유는 그저 현관에만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연문화를 더블어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일선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증진에관합법, 차별금지법, 최적관람석설치조례 등 무수히 많은 관련법령은 현재로는 무용지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