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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투성이인 자가품질 검사제도

    2007-11-16 15:49:54
  • 작성자본대로 () 조회수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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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품질검사의 신뢰성 논란, 유명무실한 제도란 의견 많아

    식용유 벤조피렌 권장기준치 최대 8배 과대검출과 목초액의 메틸알콜이 기준치보다 최대 100배 이상까지 과다 검출된 일 등 식약청의 불시 검사로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적발 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적발되기 전까지는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현행 자가품질검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제조업자와 가공업자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등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적합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시중 유통 제품 전체를 정부에서 일일이 검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규정하여 제조, 가공업자 스스로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자체 검사시설에서 검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원 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대상 식품 및 검사범위를 정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분만 있고 실속 없는 자가품질제도...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 대상으로 검사 실시해야 정당

    그러나 자가품질검사를 무사 통과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식약청 검사에서 무더기로 걸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 자가품질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가품질검사용과 시중 유통용으로 따로 생산이 가능하여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한다.
    정부가 일일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자가품질검사 과정을 감시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제조사와 검사기관이 짜고 검사용 샘플 제작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과한 후 실제로는 다른 제품을 유통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검사용 샘플과 판매용 제품으로 따로 제조가 가능한 현재의 검사 시스템으로는 식약청 검사 때마다 기준치 초과 제품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 자가품질검사가 식품 안전성 확보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시장 유통을 위한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 현행 자가품질검사는 기업들의 제품 유통을 합법화 해주기 위한 보호망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식약청의 불시 검사로 적발되어도 자가품질검사 통과 제품이란 명목하에 처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샘플 추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 문제 발생 시 제조사뿐만 아니라 검사를 실시한 식품위생검사기관까지 처벌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신문 <본대로 느낀대로> www.bondael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