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 통과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대전·충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어젯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통합은 시·도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에 영향을 받은 주민들의 참여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치권 주도로 일방처리되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12일 상임위 통과, 26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를 정해 놓고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한 균형빌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로 우리사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만의 통합이 아니라 권한 이양과와 재정 분권, 정치시스템 개혁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더욱이 행정통합은 시·도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 통합법특별법안은 애초 각종 특례규정으로 주민들의 노동권과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 침해와 통합 이후 지역간 불균형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9일 한 차례의 공청회와 3일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졸속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시·도주민은 어떤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듣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시간과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 받지 못했다. 과연 이번 행정통합이 누구를 위한 것인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현재 지방정치는 양당 중심의 독점적 정치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양당독점의 정치구조 속에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행정통합만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제왕적 광역단체장만을 탄생시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일정에 따라 26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본회의 처리 시점을 늦추더라도, 행안위 통과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도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러한 숙의 과정 없이 본회의 통과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통합 이후 선거구 개편과 통합단체장 선출을 통해 정치적 유리함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끝.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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