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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주변 과수원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과수원 밀집지에 공항 지으면서, 감귤을 주워라?”


    제주 농민 어이상실,
    어불성설 제2공항 설러불라!



      2017년 이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고자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의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막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 범위의 지역에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배·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은 이미 공항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제한되는 시설을 나열한 것으로, 시설이 이미 있고, 공항이 나중에 들어서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매입하거나 적절한 보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에 있는 양돈장 2개소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공항을 건설하려는 곳에 사과·배·감 과수원이 있다면, 매입을 하거나, 밀집해 있다면 보상이 불가하므로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에 많은 감귤 과수원의 경우는 열매를 줍는 비용을 보상하거나, 밀집되어 있다면 보상이 불가하므로 다른 입지를 찾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감귤 과수원에 대한 어떠한 보상 없이 제2공항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합당하지 않은 제약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2공항이 들어선 후, 열매를 줍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왜 사과·배·감 과수원은 제한 시설이고, 감귤 과수원은 제한 시설이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한 시설의 경우 보상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감귤 과수원은 새들이 많이 찾아 제한 시설로 지정해야 함에도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조류충돌 관련 참사가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감귤 과수원은 제한 시설에서 제외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그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스스로로 정한 기준에조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 근거를 대고 있으니,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여전한 국토교통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기본계획에서도, 감귤 과수원에 대한 한 줄의 언급이 없습니다. 감귤 과수원에 새들이 많이 찾아와 먹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2024년 서귀포시 한 농가에서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감귤을 쪼아 먹자, 약을 열매에 주입하여 새들을 죽였는데, 그 숫자가 200여 마리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고, 성산 지역의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한목소리로 나무에 달린 감귤을 직박구리 등이 쪼아 먹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떨어진 과수를 줍는 것으로 조류 유인을 막는다고 기준을 세운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조류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어리석은 기준임이 명확합니다.

      이처럼 감귤 과수원에 대한 현황 및 조류 유인 현황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국토교통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회는 제2공항 예정지 표점 3km 이내의 감귤 과수원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위성 지도에서 감귤 과수원으로 보이는 곳을 모두 체크하고, 제주도 공간포털과 대조하여 지목과 면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총 2,516 필지 6백 3십만여 평방미터, 약 193만 평의 토지가 감귤 과수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면적보다 큰 면적이며, 제2공항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수원이 밀집한 한 가운데 공항을 짓겠다는 제2공항 계획은 부실한 조사와 안전에 대한 불감 위에 세워진 것으로 숨골과 동굴, 조류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입지를 택한 것과 더불어 제2공항 계획의 허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2공항 표점으로부터 3km 이내의 과수원이 있는 마을은 온평리, 오조리, 신산리, 시흥리, 수산리, 삼달리, 난산리, 고성리가 있으며, 필지수로는 수산리 817필지, 난산리 471필지, 고성리 381필지, 온평리 350필지, 신산리 320필지, 삼달리 46필지, 시흥리 1필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사한 감귤 과수원 중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면적은 전체의 55%로 나머지는 전, 임야, 대지, 묘 등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과수원인 곳만 조사하여 영향을 산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는 2023년과 2024년의 위성 사진에 따라 판독한 것이므로, 현재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밝힙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과수원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감귤 과수원을 제한 시설에서 제외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스스로 신뢰와 품격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제외하였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면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 이미 빼곡히 자리한 감귤 과수원 가운데로 제2공항을 입지하고자 하면서, 감귤 농가에 열매 줍기를 강제하고, 인력에 대한 보상을 조금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지 대답해 주십시오. 3km 이내의 2개의 양돈장은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제2공항 면적보다 너른 감귤과수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십시오. 

      만약,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성산의 감귤농가들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항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제2공항을 강행하여 발생할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밝힙니다.


    2025년 9월 3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