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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 환경부는 추진 근거없는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 중단하라!!

  • 추진 근거법령 국회 계류중인데 착공식부터?
    환경부는 졸속·불법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사업 중단하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의 3  생태계 표준관측망 구축운영 조항 국회 계류중 
    국회 무시, 입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 추진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에 위탁하여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 5곳에 30m 높이의 철탑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에서도 수산곶자왈(지역민들이 대틈곶이라고 불리는 곶자왈, 성산읍 수산리 4763) 한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7월 22일 착공식까지 진행하였다.

    이 사업 계획은 ①30m 철탑이 세워지는 위치가 곶자왈의 함몰구(숨골)로 정해진 점과 ②공사 자재와 인부 등이 이동할 경로상에 특산종인 가시딸기 군락지와 희귀식물인 새우란이 자생하고 있음에도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및 공사 중 보호 대책이 부실한 점 ③30m 철탑에 대해 도로상에서 보는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경관영향평가를 통과하는 한편,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인근 동거문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등에서 보는 경관 시뮬레이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 계획상의 문제 외에도 추진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 사업의 직접적 추진 근거인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의3(생태계 표준관측망 구축·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이하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은 2024년 10월 15일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해당 조항이 발의된 후 9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일반적 법안 통과 속도보다 늦어진 것이 아님에도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착공식까지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보통 업체와 사전 이면 계약이 되어 있거나, 국제다자회의에서 섣부른 선언을 한 경우가 배경이 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해당 법안의 통과가 현재 사업추진의 선결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부도 직접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유무에 대한 검토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입법이 이루어진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

    환경부는 졸속·불법적으로 추진된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후, 입지의 선정과 자연 및 경관 훼손 방지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지역과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의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국회와 감사원 등에 조사와 감사 청구를 요구할 것이다.


    2025. 7. 24.
    (사)곶자왈사람들.(사)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