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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제주지방법원은 신뢰회복 위한 특단 조치 단행하라!

  •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민사회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라!


    불법재판 오창훈 판사에게 제주도민의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지난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2심 재판정에서 벌어진 사건에 제주도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결코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불법재판이 오창훈 판사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50여 년을 살아 온 여성농민 현진희씨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은정씨가 불법재판으로 법정구속 당하여 100일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제주도민은 물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각계각층에서 한 목소리로 제주지방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0여 일간, 1만여 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두 번이나 제출되었고, 불법재판에 의한 피해자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오창훈 판사는 당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시간부터 방청객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겠다.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발언한 후 즉결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한 뒤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재판정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협박성 발언과 공포 분위기를 만든 오창훈 판사의 망언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기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재판이었다.

    더욱이 오창훈 판사는 합의부 재판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비공개로 합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생략해 법원조직법 등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재판을 자행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제주지방법원이 오창훈 판사의 불법재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민 앞에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오창훈 판사가 제주도민을 사법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므로,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제주지방법원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주지방법원의 자정 노력으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법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상응한 조치와 공식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5년 7월 1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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