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법원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부당한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난 지 나흘째다. 윤석열의 석방으로 법치주의와 정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위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의 체포 구속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시 거리고 나오고 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는 길은 윤석열 즉각적인 파면뿐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법치주의와 정의가 부정당한 현실에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이 가득하지만,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바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또한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윤석열을 풀어주겠다는 결심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본 수사팀의 반발에도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고,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당시,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시켰다.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단순 실수로 간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호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내란의 공범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하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부정한 윤석열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석방된 윤석열이 제2의 내란을 모의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민주주의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2월 말 최종변론을 마치고 마지막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11차례의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그런 만큼 선고를 지체시킬 이유는 추호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끝.
202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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