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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입법예고안 철회하라!




  • 정부 입법예고안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민참여와 감시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참여 활동의 근간이자 참여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참여하고,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환경, 교육, 복지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접근을 가능케 하며, 지역 간 정책 공유와 협력을 촉진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현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전부공개율은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치인 80%를 기록했다. 이는 정보공개제도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개악은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여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결국 지역 주민의 참여를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정보공개제도는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며,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소이다. 이에 정보공개를 제한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시도는 지역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자치의 실현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자유로운 흐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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