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서가 기획처에 제출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민군 복합항의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부대조건을 달고 국회 통과된 2008년 해군기지 건설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대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에 대한 것이다. 즉, 예비타당성 조사이든 연구용역이든 그 전제는 명백히 ‘민군복합형 기항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용역과정과 분리된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 기항지 개발가능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해수부에 의해서 실시됨에도, 이와 별개로 국방부가 처음부터 ‘민군 복합항’을 전제로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명시된 국회 부대조건을 사실상 군항건설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더구나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처에 제출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는 국방부에서 작성한 안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민항으로서 기항지 건설연구용역을 부대조건으로 한 국회부대조건을 군항건설로 만들기 위해 해수부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국방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사실상 국방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방부는 기획처에 제출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빌미로 해수부를 들러리로 세우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군항건설을 밀어붙이려는 국방부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투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셋째, 제주도 또한 더 이상의 갈등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또 다시 기지건설 논란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국회부대조건에 충실한 용역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