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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관한 의견서

  •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관한 의견서


    녹색연합, 녹색습지교육원


    ■ 사업의 타당성


    ○ 제주도는 한반도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을 품고 있으며, 평화의 섬을 모토로 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 본 사업대상지의 해면부는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보호구역), 421호(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임.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 위 지역은 연산호 보호구역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제출된 보고서에는 제주도 전체 해양 생태계 보전 깃대 생물인 연산호와 관련된 어떠한 조사결과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사업 수행으로 다양한 해조류 군락이 존재하며 분홍바다맨드라미 등이 고밀도로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특히 연산호 군락지는 수려한 수직벽에 형성되고 이에 따라 피복성 저서생물 및 굴과에 속하는 여러 종들이 서식하여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음.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대상지의 해양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함.
    ○ 본 사업의 환경영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산호 군락지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또한 어떤 기록도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왜곡하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감.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검토보고서에는 “입지타당성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대안항목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미 여러 경로로 알려진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동의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
    ○ 본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지역에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해양생태 전문가의 조사 참여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음


    ■ 생태계 분야 


    ○ 사업대상지는 아열대와 온대의 중간쯤 되는 특이한 지리 분포대로 연산호 군락을 이루며 생물종 다양성이 발달되어 있음.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 앞바다에는 멸종위기종 1급은 나팔고둥(Charonia sauiae)이 서식하고 있음.
    ○ 강정 해역에는 한국산 산호추류 132종 중 9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중 66종은 제주 해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임. 사업 예정지 일대에는 연산호 군락지가 천연기념물 제 442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특히 멸종위기종 2급은 금빛나팔돌산호(Tubastraes coccinaea)가 서식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산호충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
    ○ 특히 해양생태전문가의 해양 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녀 잠수를 통한 채집이나 낚시꾼으로부터 어획된 어획물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은 해양생태계 전문 조사라고 전혀 납득할 수 없음.



    ■ 결론


    ○  정부는 제주도를 동북아의 허브이자 교류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인 해군 전략기동함대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본 사업대상지와 연관이 있는 제주연안연산호보호구역,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검토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환경영향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갖게 함.
    ○ 기지건설 예정지에 대한 전반적인 해양생태계 조사 계획, 방법은 전혀 전문성이 없음. 특히 강정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 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연산호 군락지에 미치게 될 환경영향을 조사, 기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핵심이 빠져있음.
    ○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본 사업은 타당성의 결여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부실로 추진이 중단되어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