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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생태계조사결과 연산호 군락 확인

  •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해군기지 공동생태계 조사가 파행적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난 2월 2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우려를 대비해 이번 공동생태계 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동생태계조사의 마무리를 방침으로 결정한 정황이 지난 26일 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



    결국, 이번 조사는 조만간 예정된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명분갖추기용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해군은 끝끝내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생색내기와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는 “연산호 군락은 없다”는 해군의 주장을 뒤엎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군측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는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 앞 바다 연산호가 ‘안정적인 군집으로 이루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해군측 조사기관이 수용하기로 한 연산호분야 문화재허가관련 조사결과도 연산호 군락이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아가, 반대측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는 동일한 군락존재의 확인과 더불어, ‘추가적인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군락지가 더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둘러 이의 조사를 매듭지으려는 정부와 해군의 처사는 매우 온당치 못한 것이다.


    누누이 강조했듯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자원이다. 이번 조사는 해군기지 건설관계를 떠나 그러한 차원에서 매우 정밀하고 폭넓게 진행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고회에 참여한 전문가가 지적했듯, 이번 조사는 ‘현황을 나열한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공사가 이뤄질 경우 부유사 확산영향을 밝히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물리적 영향모델과 분석자료를 갖추는 2단계 공동조사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정부와 해군은 향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해군의 목적을 충실히 대변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체계로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합동의 공동생태계조사마저 이렇듯 졸속으로 처리하는 정부와 해군인 환경영향평가를 신중하게 하리라는 것은 기대 밖의 일이 될 것이다.




    문제는 군락분포가 확인된 이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군은 영향평가를 통해 이의 저감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불과 사업부지 100m거리에 있는 연산호 군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사업부지 1km 내외에 위치한 속칭 ‘기차바위’부근의 대규모 군락을 어떻게 보호한단 말인가?


    결국, 매우 미흡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도 이 일대의 해군기지와 같은 개발사업은 불가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지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 일대 연산호 군락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사업과 관련, 사실상의 사업승인이라 할 실시계획 장관승인절차를 이미 지난 1월 시행한 바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시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기본적인 법절차마저 위반하며 진행되는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제주도 당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로서 영향평가 협의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제주도 당국은  생태계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연산호군락이 확인된 이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조만간 진위를 가리는 법률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9.          3.        30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