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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도시계획위원회 공모와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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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모와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취지에 맞게 재공모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10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5년 3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7명을 3월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 디자인.경관, 문화관광, 건축, 교통, 환경조경, 방재소방, 토목지역, 에너지, 농림정보통신 등 모두 10개 분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기존의 추천방식을 통한 개별 위촉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전문성, 능력 위주로 재구성하기 위해 전면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심의기구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대규모개발사업의 허가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본회가 지난해 발표한 제주도 산하 전체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관피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제주도가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모방식을 도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공모는 겉보기에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민간차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들여다 보면 위원 응모자격 요건이 기술과 기능적 차원에만 맞추어져 있어 결과적으로 다양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차단하고, 오히려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고문을 통해 제시한 응모자격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공모에 제시한 자격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이 자격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중 일부인 도시계획(설계)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으로 전체위원들의 자격기준이 아니다. 결국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에 시민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이전 구성과 다를 바 없는 ‘무늬만 공모’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5년 이상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자’라는 기타 조항을 둬서 시민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술.기능적 측면에서 관련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도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환경, 문화,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자칫 부패할 수 있는 이전의 관계자 위주의 구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응모 자격요건으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공모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실현”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재공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