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그리고 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제주참여환경연대 긴급 기자회견 자료(2001.11.21)>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 '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이 공개되고, 나흘 후인 19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연이어 공개됐다. 이와 관련 그 절차적 정당성(도민의견 수렴없이 법안 국회상정 계획 등)은 물론이고 그 내용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중앙언론의 톱기사로 처리되는 등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회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계획과 법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우리의 의견이 반드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렴되어 수정·보완되길 기대한다.

    법안과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앞서 제주도 당국과 국무총리실에 먼저 요구한다. "당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전문을 즉각 공개하라!"

    19일 공개된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40여 쪽에 불과한 요약본에 불과하다. 예민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인지 많은 내용이 축약된 채 공개된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법의 공개 과정도 그렇고,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가? 떳떳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순리다.

    평가의 원칙은 정부여당이 당초 도민들에게 밝힌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에 근거한다. 다름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의 개발', '지역문화를 보전하는 개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첫째와 넷째인 '친환경적 개발'과 '주민참여 개발'이 본 법과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가 본회의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번 국제자유도시 법과 계획은 '친환경적인 개발'은 물론 '주민참여 개발' 방향과도 거리가 먼 법과 계획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사족을 단다면, 이번 법과 계획을 종합 평가해 보면 엄밀한 의미의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교육관련 조항만 제외하면), 이런 의미에서 법의 명칭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대신 기존의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