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상식을 벗어난 결과, 검찰 결과도 월권"

감사원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무혐의 결정문을 31일자로 공식 통보하자 최초 공익감사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면죄부적 결론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적 상식을 벗어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2월7일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세계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혈세가 낭비가 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요내용은 7대경관 관련 세금일체와 예산지출, 행정전화비 납부내역, 예산지출에 대한 정당성 여부다. 공무원 동원 사례와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확인도 요청했다.

논란에 휩싸인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 주체들이 맺은 표준계약 내용과 이면계약의 존재여부 확인도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의 의혹제기에 감사원은 10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불문처리를 결정했다. 불문이란 법적 하자가 없어 징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종의 '무혐의' 처분이다.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공무원 동원, KT와 관광공사 및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이면계약 여부, 투표기탁모금 등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KT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뉴세븐원더스재단이 맺은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도 법률적으로 기부금법과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검찰과 감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경우 기소하지 않고 법률해석을 통해 무혐의 결론은 내린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전용 후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 추후 승인을 얻은 것이다.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동원에는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했으나 이는 이미 제주도의회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밝혔다. 강제라는 의미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과 감사원의 면죄부적 결론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본회는 전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결연히 맞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