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절수모니터링 1주기 논평] 공공기관 절수 모니터링 그 후 1년, 아직 갈 길이 멀다. : 再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물 펑펑




  • 참여환경연대마크와로고_가로_연도.png





    논  평


    절수 모니터링 1년, 아직 갈 길이 멀다.


    - 공공기관 절수 모니터링 그 후 1년, 再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물 펑펑 -

    -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의무대상 중 13%만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




    2018 공공기관 절수모니터링 결과.jpg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작년(2017년) 720, 제주도내 관공서와 공원의 공중화장실이 수도법에 따른 절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작년 모니터링의 결과는 참담했다. 하수처리시설 포화, 상수도 제한 급수, 서부지역 지하수 염수 침투가 나타난 작년의 상황에서 물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해야할 공공기관 중 절수기준을 충족한 곳이 한 곳도 없었고, 특히 환경보전국이 있는 제주도청 2청사 3층 화장실은 절수기준 분당 5리터 토출량을 두 배 이상 넘긴 11리터가 쏟아져 나와 참담한 현실을 실감하게 하였다


     
      작년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절수 모니터링을 하고,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제주도의회에서 절수조례가 제정되었고, 적지만 절수예산도 책정되었다. 특히 상하수도본부에서 숙박시설과 공중화장실 및 목욕탕의 절수현황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충분하지 않은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상하수도본부가 실시한 절수현황 현장점검의 결과는 그동안 수도법에 근거한 절수 현장점검과 조치이행이 극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점검결과(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조사한 절수현황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설치 대상인 숙박업(11실 이상), 목욕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중 약 13%만이 절수설비 설치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법에 따라 수도꼭지는 1분간 토수량이 6리터 이하(, 공중화장실은 5리터)여야 하지만, 숙박업소 중 수량이 측정된 813개소의 수도꼭지 1분당 토수량은 평균 8.5리터에 달했으며, 목욕업·체육시설업·공중화장실 또한 전체 평균 8리터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업장별로 수도꼭지 절수기준만 충족시켜도 지금의 물 사용량과 비교하면 최소 30% 절감이 가능하고, 공중화장실도 최소 40% 이상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작년 720일 모니터링 후, 정확히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일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절수에 대한 의지가 어떤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관공서의 경우, 도민들이 많이 찾는 1층 화장실은 절수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제주도청 본관 2층과 제주경찰청 2층 등 단체장이 있는 층의 화장실 수도꼭지는 절수기준인 1분당 5리터의 두 배를 초과하는 12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수도법에 근거한 관리감독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행정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어서 관리감독을 할 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청 등은 문제가 지적된 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2018년 공공기관 절수설비 모니터링 결과(2018.7.20.)

     

     제주도정은 현재의 하수처리장 포화 문제를 하수처리장 증설로 돌파하고자 한다. 상수도 제한급수는 전국 꼴찌인 유수율을 높여서 해결하고자 한다. 지하수는 빗물이용 시설과 중수도 시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며, 설령 시간과 예산이 있어도 쉽지 않은 방법이다. 월정리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며, 제주도청 앞을 두 차례나 항의 방문한 것은 지금 제주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당장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대규모 재정사업에만 기대려는 제주도정은 무책임하며, 제주도민에 대해 심각한 직무유기를 벌이고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가장 심각한 물문제를 방관하고, 스스로 규율하지 않는 도정을 제주도민들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2018. 7. 25.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 최 현. 홍영철


     
     
      ※ 동영상 : 절수설비 현장 모니터링 동영상 (도본청2층, 경찰청2층) _링크참조
                            https://drive.google.com/file/d/17BhV1KFH_l7TAoUelYquojHt67zYVBqh/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