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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박성명>> 시민단체 명의를 불법도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국토교통부는 언론에 공개 사과하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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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환경연대마크와로고_가로_연도.png





    <반박성명>


    시민단체 명의를 불법도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국토교통부는
    언론에 공개 사과하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철회하라!!





    국토교통부는 어제 해명자료를 내고, 참여환경연대가 낸 성명에 대해 반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참여환경연대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시간문제 때문에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어서 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해명은 한 국가의 정부기관이 이렇게 치졸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게 시민단체 분야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추천 의뢰를 공문을 통하여 참여환경연대에 한 적이 없다.


    그동안 참여환경연대는 수많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추천 의뢰를 공문을 통하여 받아왔고, 그 때마다 공문으로 시행하였다. 더구나 해당 심의위원이 제주도를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심의 자료도 보내지 않고, 심의 의견서도 내지 않은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뻔뻔하기까지 하다.


    참여환경연대는 국토교통부에 경고한다. 5월 23일(어제)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 사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를 단체 명의 불법도용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을 들어 고발할 것을 밝힌다.




    2019. 5. 2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반박성명] 시민단체 명의를 불법도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국토교통부는 언론에 공개 사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철회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