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성명>> 교육의원 폐지 등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성  명]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선거구 확충 추진 결정을 존중하며,
    교육의원 폐지 등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 확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국회의원 발의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초석이 될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의원 폐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와 더불어, 교육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의원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육의원 피선거권의 제한이다.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의 제한 때문에 퇴직 교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의 공통의 사안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고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교육자 만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왜곡된 형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교육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교육분야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은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선거권 제한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교육의원 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이다. 제주도의회 상임위 중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어 9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는 5명의 교육의원과 4명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도 교육의원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육의원에게는 교육경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모든 상임위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모든 위원회가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제도가 있어, 전문성과 정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아니더라도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비례의원 수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도의원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최대의 노력을 주문하며, 우리 제주의 풀뿌리 자치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2017. 9.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