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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장 접수>> 제주도 투자유치과와 원희룡도지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 제주도 투자유치과와 원희룡도지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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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가 제주 사파리월드조성 사업의 의혹규명을 위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201739() 오후 3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고 발 요 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

    개인정보 보호법 제71

    개인정보 보호법 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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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8322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1024

    http://news1.kr/articles/?2931948



    [고발장] 사파리월드 고발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