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유치과와 원희룡도지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가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의혹규명을 위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2017년 3월 9일(목) 오후 3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고 발 요 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8322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1024
http://news1.kr/articles/?293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