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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제주도교육청은 세인트존스베리 국제학교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 [논 평]



    제주도교육청은 세인트존스베리 국제학교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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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 추진 중인 세인트존스베리 국제학교는 작년 2월 설립계획승인이 나고 올해 개교를 앞두고 있으나, 여러 의혹들로 인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세인트존스베리 국제학교 운영법인 해울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의혹을 해소한다며, 지난해 9월 미국 본교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계약의 내용과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으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의 제주도교육청 실사보고서는 미국 저소득층 지역의 바우처(voucher) 스쿨의 면적을 잘못 보고하였다. 또한 전교생 중 80% 학생이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어서 사실상 학생 선발권이 제한적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어이없는 점은 이 실사보고서가 해울이 주장한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 즉 세인트존스베리 제주가 본교가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프랜차이즈(franchise) 스쿨이 아닌 점, 제주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본교와 무관한 점 등이 적시되었다는 점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제주도교육청에 해명을 요구한다.

     

    - 제주도교육청이 20161월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조사가 당시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된 점.

    - 20165월 문제를 제기한 설립심의위원이 CVA에 대한 법률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이유.

    - 20166, 문제의 조항이 명시된 CVA 뒷부분에 추가 서명을 받아 오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계획 승인을 내 주었으나,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설립계획승인 취소는커녕, 10월에 학생정원승인까지 통과시킨 점

    - 20169월 이인회 제주대 교수 등 6명의 제주도교육청 실사단이 미국에 가서 CVA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이를 했다고 허위 보고한 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작년 12월 미국 버몬트주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사실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세인트존스베리 본교는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고 밝혔었다. 최근 세인트베리존스 본교는 16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서면을 미국 버몬트 고등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법원에 최종판결 요청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해울의 CVA에는 본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허위 조항과 미국 사립학교법과 상법에 위배되는 조항 이외에, 수 십 개의 오기·오타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금전적인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원에 의해 세인트존스베리 국제학교의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 국제학교 운영의 파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익의 손실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착오를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의 은폐는 파행을 확대하고, 국익의 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감사 보고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재판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7.1.9.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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