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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기자회견]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 역행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 제주미래비전 역행하는 오라관광단지 승인절차 중단하라!

    심의결과 번복한 불법회의 무효화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제주도가 책임져라!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하는 행정행위, 권력형 특혜 중단하라!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 역행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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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일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관심의 내용은 최대 규모의 사업부지와 투자금액, 입지의 적정성 등도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가 일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변화와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만약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 도민사회는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미 곳곳에서 제주개발사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으로 갖가지 환경문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장이 저 난리인데 거대도시 규모의 민간개발로 지금의 문제가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부터 기존 상권의 몰락까지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여전히 투명한 법적 절차와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의 원칙에 따라 검토해 가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한다. 도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이 개발사업이 지역과 공존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진 투자자의 자본투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토와 확신이 없지만 제주도는 투자유치 실적에만 관심이 있다. 여러 투자자들이 거쳐 가면서 사업부지의 자연환경은 크게 훼손되었고,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 이후 제주도의 사업자 편들기는 노골적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법적 절차도 무시된 채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적극적인 지하수 보전정책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불법·편법적인 지하수 양도·양수를 인정하고 말았다.

     

    최근에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에게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도민들 어느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우리는 최근 벌어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로 일관한 행정절차와 사업자 봐주기에 올인한 제주도의 행태에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이의 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제주연대회의는 위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은 물론 감사위원회 조사요구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각의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이 환경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과정에 당시 찬반 논란은 컸다. 개발성향이 강한 자치단체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취지와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운영을 다짐했다. 최근에는 비용편익분석, 전략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보면 말잔치뿐인 제주도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전 도정에서 대규모 곶자왈을 훼손하고, 오름을 둘러싼 개발을 강행하면서도 이번처럼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20여일 만에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가 유리하게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일은 없었다. 물론 절차의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후 이번처럼 법 규정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원 포인트 심의회의는 원희룡 도정이 유일하다.

     

    본회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조건부 사항은 협의내용이 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협의권자에게 협의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되어있다.’고 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도 사업자는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요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버렸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수는 있지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마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조정절차는 왜 있고, 협의내용 변경절차는 또 왜 있는 것이란 말인가.

     

    따라서 제주도는 불법적인 회의개최에 대한 심의결과를 무효화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정당화한 심의위원장 및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국장, 환경국장 등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는 물론 심의보완서 검토회의까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위한 형식적인 회의였다.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는 여타의 행정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를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논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거나 이를 파고드는 질의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인 제대로 된 환경조사와 영향저감방안이 제시되었는지의 평가와 질의는 극히 일부 위원에게만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그런 위원의 질의는 제한하면서 환경영향 심의와 무관한 사업홍보영상과 사업자의 장황한 사회공헌계획 발표에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국책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 중 열안지오름과 하천의 생태축 보전방식이 핵심지역만 보전하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전이지역과 완충지역을 포함한 면적인 형태로 보전하도록 토지이용계획 조정의견이 있었다. 제주도 역시 KEI와 똑같은 의견으로 사업자에게 보완요구사항을 공문발송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에 대해 미반영 의견을 냈고 제주도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당연직으로 참여한 2명의 도청 담당국장은 6시간이 넘는 회의시간 동안에도 이에 대한 요구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 위원이 제출한 조건부 사항에 이 사항이 포함되자 불법적인 심의보완 검토회의를 소집해 이를 제외시켜버렸다.

     

    조건부 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된 오름 주변 및 신규부지 내 콘도 제외 사항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사항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분야에 대해 하계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기질 3일 이상 조사 매뉴얼도 따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사의 방법과 시기, 내용도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 32mm의 비 날씨에 대기질과 동물상 조사를 했다. 계절별 4일 이상 조사하기로 한 생태계 조사도 2일에 그쳤다. 지하수 조사는 사업 철수한 극동건설이 지난 2014년에 조사한 자료로 대신했다. 대기질, 소음진동 조사사진은 날짜가 기재되지 않아 사실 확인도 어렵다. 7,000톤이 넘는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하면서도 오수처리문제 논란이 있자 오수발생량을 4,500톤으로 과소 추정했다.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오수전환율은 생활용수의 85%로 정하고 있지만 여기는 63%에 불과하다.

     

    사업부지는 경관등급 상 건축물 높이를 12m까지 제한된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호텔의 경우 20m, 5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모 위원이 부지 내 시설물의 고도를 12m로 하는 조건부 사항을 포함을 시켰다. 그러자 심의보완 회의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경관심의를 득한 사항이라며 조건부 사항 미반영을 인정해 버렸다. 별개의 독립된 근거법령에 따라 활동하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종속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엄연히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경관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조건부 사항을 면제시키는 경우는 명백한 특혜이다.

     

     

    # 부지사까지 나서서 개발사업을 옹호하는 제주도의 비상식적 대응이야 말로 권력형 특혜를 자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은 그야말로 비상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경식 도의원에 대한 대응이 그렇다. 강 의원은 공식적인 절차인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제주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하지만 도의 입장은 강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아닌 전적인 부정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법적 대응의 뉘앙스까지 보이며 강 의원을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이미 도민여론이 우려하는 갖가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해명하기는커녕 이를 지적한 의원의 발언 중에 논점은 무시하고 몇몇 꼬투리만 잡아 반박하는 제주도의 대응은 상식이하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해명을 촉구한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를 배포한 환경보전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다. 환경보전국은 첫 반박 보도자료가 2문장에 불과해서 성이 차지 않았는지 연이어 같은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또 내놓는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없다. 이러한 정황마저도 사업자를 옹호하고, 논란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은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개최 이후 부지사와 실·국장들이 총 출동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 검토회의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가 어렵다. 회의소집은 심의위원장이 한 것이라면서 당사자는 없고 부지사가 나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가 이 사업과 관계가 있거나 사업유치를 위해 부지사까지 나서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현안 개발사업 관련하여 순수한 의도로 도정 책임자가 직접 해명하는 것이라면 불편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합리화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심의회의에서 조건부사항을 포함시켜 놓고는 이제 와서 조건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다.

     

    지역의 쟁점 현안으로 부상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일련의 행보는 누가 보더라도 의혹의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경관심의에서 건축물 고도를 법 규정보다 완화해주고,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회의결과를 번복하고, 도의회의 문제제기를 법적대응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도민의 시선에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정의 행정행위는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특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 10.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