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검찰고발] 제주하수처리장 오수 무단방류 관련 원희룡 도지사, 제주상하수도본부 검찰 고발




  • 고 발 장



    287010_186965_4744.jpg




    고 발 요 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

    하수도법 제19조 위반

    하수도법 제80

     

    고 발 내 용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넘어선 오염수를 해안에서 불과 800m 떨어진 바다에 그대로 방류한 사실이 언론(시사매거진2580 2016.9.4., 제주의소리 2016.8.29.)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가 준비되는 걸 알아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822일 예고 없이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최근 3년간 제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실토하기 이르렀습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62조는 공유수면에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80조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해당 법률의 위반이 명백합니다. 시사매거진2580(2016.9.4) 및 제주의소리(2016.8.29.)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측정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2015619일부터 1231일까지 125일간 방류된 하수의 수질이 T-N(총질소량) 기준치(20/)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7월까지 202일 동안 법정 기준에 맞춰 정화수를 방류한 경우는 단 5일 뿐이고, 197일 동안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SS(부유물질)141일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오염수 무단 방류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5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오염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하여 2015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자치도로부터 6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염 하수 무단방류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지속적으로 무단방류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러 제주의 청정공존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제주도와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오염수 무단방류 사태의 원인을 급격한 인구의 증가, 비정상적인 미생물 사멸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하수처리장의 포화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운영된 제주하수처리장의 최대 처리량은 13t. 그러나 2013년부터 1일 유입 하수량은 116208t으로 과포화 상태를 보였으며, 2014117137t, 2015119674t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2015년이 되어서야 발표하였으며, 그 전부터 대책 없이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를 제주 바다에 버려온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기보다 직무를 회피, 유기한 경우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같이 고발하는 이유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법인격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모든 지방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기 때문에 같이 고발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별첨 1. 관련 언론보도 내용

     

     

    2016926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