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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반쪽짜리’ 감사위원회 결과, 고위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채워져야 한다.



  • [논 평]


    반쪽짜리감사위원회 결과,
    고위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채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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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26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의견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 4명에게 총 44천만원의 금액의 변상할 것을 주문하였다.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결과에 도민사회는 들썩였다. 이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는데, 하나는 책임행정을 구현을 위해 겪어야할 과정이라고 하는 부류와 다른 하나는 하위직 공무원에 책임이 집중되었고, 이 때문에 이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 업무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누어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발표는 조급하고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에 따른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들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시 국장과 과장, 담당과 주무관 4명만 변상금 청구대상이 되었고, 5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마땅히 결재를 해야하는 시장과 부시장은 처벌에서 제외되었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는 특별교부세(국비) 3억원과 지방세 5억이 투여된 대규모 사업으로 마땅히 부시장 및 시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 포함된 공무원만 처벌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업에 도지사를 포함해서 시장 부시장 등이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조사가 없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산하의 기관으로 현재까지 도지사와 시장 등을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감사 결과는 고위직 공무원 봐주기이며, 결과적으로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리 단체는 지난 4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해당 결재라인과 도지사를 고발하였다. 아직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가 공평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지금처럼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반쪽짜리 감사일 뿐이다.
     
    한편, 제주도지사의 감사위원회 흔들기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 SNS에서 맞받아 친 것은 합리적인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인데, 도지사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감사위원회 흔들기가 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반쪽 감사가 온전해지려면 제주지방검찰청이 고위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지사도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6. 9. 5.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