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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제주도교육청은 영전강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 제주도교육청은

    영전강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해 말,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와의 계약해지 방침을 밝혔고. 제주도 119명의 영전강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겨울 한파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1월 추운 거리로 나섰다. 교육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은 오늘로 43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영전강 문제를 단순히 누가 옳거나 그르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자칫 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영전강 문제를 제도, 고용 그리고 교육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한다.

    첫째, 제도의 문제이다. 영전강 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에 의하면 영전강의 신분은 1년 계약 단위의 비정규직 강사다. 영전강 제도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제도였다.

    영전강 제도에 대한 비난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돌려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영전강들에게 돌려선 안된다.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일해 온 영전강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의 문제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전강 들의 고용관계에 대해,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자’이므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교육감은 4년이상 교육현장에서 복무한 영전강을 무기계약자로 인정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분명한 책무가 있다.

    우리는 암울했던 시절, 참교육의 기치를 걸고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외쳤던 선생님들의 절규와 눈물을 기억한다. 우리가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지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통해 노동의 신성한 권리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영전강의 고용 역시, 보호되어야 할 신성한 권리이다.

    셋째, 교육의 문제이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들이다. 교육의 일관성을 들어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영전강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혹하다. 정규직 교사처럼 영전강에게도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의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의 고용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본인의 발언처럼 영전강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도교육청과 영전강이 ‘서로 돕고 협동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도 보여준다면 교육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영전강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들 또한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2016. 2. 2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 ․ 강사윤 ․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