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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지연관련 성명






  • 자치를 볼모로 한 제주도정과 JDC의 유원지 특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제주도 개발역사를 다시 과거로 돌리려는 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유원지법에 특례 조항을 삽입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유원지에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을 용인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동시에 상정된 별도의 특별법 개정안들이 있다. 유원지 특례를 만드는 함진규 의원의 발의안은 강창일,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제도개선 중심의 개정안과 묶임으로써, 마치 유원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제주도에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 해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연출되고 있다.

    현재 함진규 의원의 발의안과 더불어 묶여있는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는 8개이고, 4.3관련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9개이다. 우선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 연장’, ‘지방교부세 현실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확충’,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관등이 있고,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상설화’, ‘개발사업특별회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등 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개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함진규의원이 발의한 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제주도정과 JDC가 합작하여 주도하고 있다. 지난 주부터 계속 되고 있는 제주도정과 JDC의 국회 총력대응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정과 JDC가 함진규의원에 청부한 개정안의 수월한 통과를 위해 강창일, 김우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특별법 개정안 사이에 법안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함진규의원 발의안에 대한 최대한의 양보로 유원지의 시설 내용에서 분양형 숙박시설을 제외할 것과 소급적용의 근거가 되는 부칙3조를 삭제해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분양형 숙박시설이었다. 유원지에 개인소유의 재산을 짓는 것은 유원지의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제주도정과 JDC는 유원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유원지의 시설내용을 제주도조례로 정하자는 것이므로, 하등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실상 유원지 특례의 핵심은 분양형 숙박시설을 유원지의 시설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반증이다. 또한 소급적용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였는데, 소급적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의 삭제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제주도정과 JDC는 위헌소지와 소급입법임이 뚜렷한 유원지 특례를 별도의 제주도 특별법 개정 안건들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시급한 제도개선 개정사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정과 JDC에 강력히 요구한다. 특별법 개정안에서 즉시 유원지 특례 개정안을 철회하여, 다른 특별법 개정안들이 조속히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조치하라!!

    또한 강창일, 김우남 의원도 이 개정안을 본인들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제도개선 개정안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심의해줄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에 시급한 특별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그 저열한 꼼수의 책임은 제주도정과 JDC가 마땅히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11.30.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회의